인도네시아 회사 주식 담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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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04 16:06 조회9,223회 댓글4건본문
한국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야 하며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담보 증서에 포함되어야할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양도 담보권 제공자 및 보유자 인적사항
- 개인 :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직업, 종교, 결혼여부, 국적, 주소
- 법인 : 회사명, 설립지국가법, 현존여부, 법정주소
ㅇ 공증인 성명, 작성지, 작성일, 증서번호
ㅇ 채권채무 확인서/계약서에 대한 데이터
ㅇ 양도 담보물에 대한 설명
ㅇ 양도담보 가액
ㅇ 양도 담보물 가치표시
참고로, 양도 담보권 제공자가 개인인 경우, 제공자의 배우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전체 발행주식 3/4이상 주주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3/4이상의 찬성 결의에 근거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집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와같은 업무처리는, 현지 변호사 또는 공증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시는데 유의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ㅎㅎ 좋은 내용입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
이런 것 가지고 비싼 돈 달라고 하니 참~
요긴하게 쓸 분들이 있겠죠 뭐~ ^^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호라 그렇군요~
나중에 써먹을 거 같은 포스가 느껴지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