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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장기간 휴가자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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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30 09:53 조회8,11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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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직원 중 부모님이 노쇠하셔서 장기간 1달 정도를 일단 보고 처리하였습니다만,

회사에 돌아올 지는 미지수입니다.물론 회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 직원은 고정 월급직입니다.

노동법 내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노동법 88조 e항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군요.


인사쪽 전문가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새님! 정말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어제 급여일이었는데, 일단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복귀 의사를 더 물어보고 알려주신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에 "부모가 아프면 1개월의 휴가를 준다"는 조항 없습니다.(노동법엔 유급 휴가로서는 월차와 경조휴가만 규정)
그러므로 법률적, 원칙적으로 NO WORK, NO PAY 입니다. 단,
 회사 사규나 단체 협약에 규정하였는가를 봐야겠지요.
사규에 본인 결혼 몇일, 가족사망 몇일... 의 특별 휴가 항목에,
"부모가 아픈 사유로 1개월 휴가" 조항이 없다면, NO WORK, NO PAY 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남은것은 님께서 허가하실때 어떻게 처리하셨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냥 IZIN Tidak Masuk 으로 하셨다면, 결근을 허가한것이므로, 유급이겠죠.
CUTI 를 주셨다면, 일단 그런 CUTI는 법에도 사규에도 없는 것인데 주셨으니, 분명하게 유급,무급을 밝히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CUTI를 허가한다고 하면 유급으로 받아들입니다.(무급이면 뭐하러 상사한테 양해와 허가를 구하냐는 것이
많은 수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CUTI를 주셨다면, 그사원은 당연히 유급휴가로 알고 있을 겁니다.
 IZIN Meninggalkan Pekerjaan tanpa mendapat Upah 라고 명백히 밝히셨다면, 급여를 주실 필요 없고요.
Istirahat Sementara (임시 휴직) tanpa upah 라고 하시거나요.

무급이라는 표현을 안했다면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이해합니다.(법률적으론 무급을 해도 문제 없지만, 노동법과 사규 이상의 혜택을
회사가 베풀어 주는 것이므로, Kebijaksanaan Perusahaan)

어쨋건 이미 주셨다면, 조금 머리가 아프겠네요.
다른 사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다른 사원들의 특별 허가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나,
향후 맘에 안드는 사원이 신청했을 때 거절하면, 다른 사원들이 Tidak adil 이라고 생각하며 신뢰가 약해질수도...

문제는 그 사원이 유능한 핵심인력이라면,
대외적으로 그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회사가 만류하다 한 대안으로 휴직 조치하거나,
사직서를 접수하고 향후 재입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좋은 글이었습니다.
버섯돌이님 문의 사항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 데, 물새님 글을 보니 뭔가 확 뚤리는 느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자진 퇴사 후 (물론, 상당 부분의 Kebijaksanaan Perusahaan 지급), 추후 재 입사 했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그 친구가 재입사 한 후에는 전처럼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자기 사업한다면서, 인수 인계 없이 갑자기 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그친구에게서 바라던 것이 너무 커서, 충격이 더 컸지만...)
진행 중이던 일을 중간에 끊고 나가 버려서, 기간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후유증이 있네요..

버섯 돌이님 직원은 이 친구와는 다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케이스가 인니에서 근무하는 동안 몇번 발생하였는데.. 물새님 말과 같이 다른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사직서를 받았지만 그후 회사와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다른회사로 이직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는 급여를 지불했다가 다른직원의 케이스가 발발하여 문제가 된적도 있습니다..

제경우 가장 적절한 선택은 무급휴가를 주되 공식 보너스가 아닌 비공식 보너스를 지급하여 무급의 가중치를 줄이는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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