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0여년된 회사를 세무로 부터 잘보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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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26 16:36 조회9,485회 댓글5건본문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을 운영한지 약10여년 정도가 됬는데
한간에 그정도 되면 세무조사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cv설립을 통해 매출을 줄일수도 있지만 사실 현재 수출건에 대해 인보이스가 언더밸류 된상황에서
실매출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정확인 매입자료를 쓰지는 않지만 간이계산서를 사용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v설립을 통해 우회한다는것이 의미가 있는지?
pt법인을 공중에 띄우자니 아직 생산하고 있는공장의 임대 기간이 8년이나 남은상태에서
이전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속생산을 하면서 보고를 니힐로 할수도 없을거구. 또 법인을 폐업하면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하구.
무슨 좋은대책 없을까요?
또 한가지 더! 외국에서 근로소득을 통해 한국에 계좌로 송금하였을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명목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제재사항 같은것은 없는지?
여러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꼭 도와 주세요.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무조사는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딱님의 댓글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장안님 처럼 많은 기업들이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신데로 인도네시아 세무 공무원들이 많이 변화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경험으로 보면 많은 경영자들이 세무 조사를 매우 두려워 하지요.
물론 조사를 받고 보면 문제점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건이 해결되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각 기업들은 이를 해결을 못하고
거의 악순환이 되는게 더 문제 이지요. 먼저 중소 기업 규모까지는 경리 담당자들이 모두 현지인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세무 지식이
많이 부족 하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하는데 이또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유는 결국 시간
문제 이지요. 컨설팅 회사도 똑 같은 현지인이 많은 업체를 관리 하다보니 년말에 한꺼번에 밀리는 일을 감당할수가 없어 결국은
종합 자료를 만들어 신고를 하고 년말 결산을 마치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무 보고 년말 자료와 모든 기초 증빙 자료가 일치 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두게 되는데 세무 조사시 이런 문제들이 들춰 지게 됩니다.
아마 부장안님도 그런 이유로 불안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하여 지난 자료를 다시 하나 하나 확인 하십시요.
장부와 증빙이 맞게 정리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적요(경리 전표)란에 적절한 단어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적절치 않으면 수정을 하여 정리해 두십시요.
그리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강해 두시고 그러면 후에 세무 조사를 받더라고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필요 합니다 그렇지만 세무 조사후 비용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겁니다.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해두면 향후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10여년 정도 되었다면 조만간 조사가 올것 같기도 합니다만 미리 미리 준비 하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세법에 관련 증빙 서류는 10년 보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세무 조사는 10년전 까지의 자료를 조사 할수 있다는 맥락 입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모양으로 처리하다 세무 조사를 받고 그때 허둥되고 그러드라고요.
1~2억 세무 조사 얻어 막기 쉽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 일지라도 10억 루피아 우습습니다.
잘 검토 하시고 정리 잘해 두세요.
물론 다른분들이 좋은 조언해 주시다 시피 통장 내역(지난 자료는 어쩔수 없이 통장과 장부를 일치 시켜야 함) 그리고 향후 통장 관리
송금 관련 기타 장부 처리는 철저하게 증빙 위주로 정리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 일년동안 집중 장부 재 정리 하려면 약 3~4년치 처리 할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팀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복잡하고 힘든일인것은 사실 입니다.
혹여 제 도움이 필요 하시면 멜 주셔도 좋고요. antoniopark0@naver.com 입니다.
부장안님의 댓글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밀한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어느정도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세무업체를 통해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자본은 차명을 통해 입금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출이 크게 되지요. 아직 세무조사는 받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생각에
준비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무 조사를 하면 최근5년가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이 크면 조세가 크지 않을까 해서
매출을 줄이는것이 올바른건지 궁금하네요. 다른 한인 업체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여하튼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한국으로 송금시 분산을 하더라도 연합산을 통해 금액이 크더라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사실 이쪽에서 근로소득 납부를 하긴하지만
아주 미비해서요...
해외근로 소득 공제는 8만 몇불? 을 기준으로 하던데... 해외 사업소득자도 같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한게 많네요.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계담당 부서에 보관중인 자료가 법인세 신고한 내용과 일치되는 자료들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언더벨류로 수출이 되었으면 관련된 증빙 자료들(인보이스, PEB 등등)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텐데요... 그런 자료들이 조사중에 튀어 나오면 큰일 이죠. 평소에 대비해서 잘 분류해서 보관이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작업이 소홀하게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소유주의 개인 통장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드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출금액이 입금될 때 언더벨류된 금액과 차액이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으로 나누어 입금이 되어 있지 않다면 REKENING KORAN확인시 다 적출이 될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그런 자료를 없애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요.
매입자료도 관련된 증빙이 잘 되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surat jalan, paktur 등등...
더 큰 문제는 1차 조사후 세금 부과전 증빙 제출하고 해명하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nego 의 기법입니다. 세무직원에게 밀리면 한없이 밀려야 합니다.
정당한 지출에 대한 자료를 당당하게 제출하면서 담당자의 수긍을 이끌어 내고 적당한 금액으로 네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괘씸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항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것을 보여 주어야 적당한 금액으로 네고가 되겠지요.
현지인 회계담당 직원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직원을 정확하게 콘트롤만 한다면 최종적으로 한국인과 직접 네고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송금하는것에 대한 제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금되는 은행에서 송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만불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간에 2중 과세방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근로 소득 납부 관련 증빙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금액을 분산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주 좋은 답변 해주신것 같습니다. 개인통장 조사는 처음 듣는 정보네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세무조사가 예전보다는 깨끗해 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랑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