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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장비 임대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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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14 15:40 조회10,82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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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투자 목록에서 중장비 임대업이 가능한지요?
현재 현지인 이름을 빌려 1년 넘게 영업을 해왔으나, 사정상 더 이상 현지인 이름으로 할 수 없게 되어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벌목현장에 외국인 명의로 장비 임대업이 불가능하다면, 인도네시아인 처의 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CV 혹은 PT를 개설할 경우 대표자를 처의 명으로 하고, 제가 주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또한 자동차 오일 혹은 타이어 교환 사업(서비스업)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위의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리며, 인도웹 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바랍니다.

댓글목록

Jakartan님의 댓글

Jakar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장비 임대업이  외국인 투자 가능종목인지는  직접 BKPM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정식 결혼을 하셨드라도 국적 변경이 안되었으면 외국인으로써 체류를 위한 Visa가 필요 합니다.
1)working visa : 회사가 sponsor가 됨
2)결혼비자 : 결혼 목적으로 sponsor가 배우자가 될수 있으나 반드시 정식 결혼증명이 있어야하며
                  취업행위를 할수가 없음.
아마도 현재와같이 타인명의를 이용할 경우 중장비등 고가의 장비가 타인명의로 되어있어 언제 변심이될지
모를 불안감에 있는것은 사실일것이며 빨리 본인이나 처의 명의로 장비소유등이 이전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결혼을 하셨다면 가장 빨리 국적을 취득하셔서 본인 명의로 일할수 있는것이 가장 개운한 방법이 될것같습니다.
쪽지 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님의 댓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와이프를 대표로 두고 제가 개설한 회사에 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와이프를 스폰서로 해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비자기간도 그리 길지 않고요

bean님의 댓글

b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물찬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가능 합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자면 만약 부인이 인니인 이시면 적극 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검토해 보시느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왜냐면 외국인 명의 법인으로 회사 설립시  발생되는 세금 문제와 또 매월 및 년말에 정산되는 세금도 무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인이 스폰서로 하여 키타스도 받급 받으수 있으니 이것도 장점일수 있습니다(즉 남 보다는 부인 명의로 할시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으니)
개인 사견을 말씀 드렸으니 특별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인께서 인니분이면 모든 경우의 사업을 다 하실 수 있고요...
대신 조한님께서 국적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지 PT, cv의 주주로는 등록할수 없읍니다.
중장비 임대업이 투자청 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는 투자청 담당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자국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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