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Bayar Pajak PPH21 가 무엇인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22)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Bayar Pajak PPH21 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7 17:04 조회11,284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2017

본문

개인월급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매월 부담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기분짱님의 댓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념부터늠 누진세율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월 몇%세의 율을 적용하는지요...
한국처럼 년말정산제도도 있는지요...
너무모르죠?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 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급여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하고 익월10일에 납부하고 2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급여가 월 net로 계약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엄밀히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net로 계산 된 것을 거꾸로 세금을 더하고 공제할 것을 더해 급여총액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달러로 받으면 환율의 영향으로 급여 총액이 매월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젊은 여행님이 쓴 댓글 관련하여~
연말정산(spt tahunan)이 없어지고 12월 신고분을 연말 정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개인소득세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정석이구요.왜냐하면 신고서를 잘 보시면 뒷장에 개인별 급여액과 세금 계산 근거도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월에는 조금씩만 납부하다 한꺼번에 연말에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용히 양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년 소득세 마감일이 1월 10일로 변경되었다더군요 많은 회사에서 모르시던데.. 월 2%의 범칙금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 소득을 월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한국인 등 외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대비 급여 금액이 너무 커서 세금이 엄청 나오게 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봉 3,000만원 받는 사람은 고소득자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연봉 3,000 만원 받는 사람은
고임금자이므로 누진율 적용 받으면, 엄청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세금 보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 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10여년 전 이야기이지만, 현지인 직원들도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서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계약 하기 나름이지만, 추후, 법인세 정산 및 개인 소득세 정산시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세금 부분을 보전해 주게 되면, 그 금액 많큼, 개인에서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라, 추가적인 부분은 다른 분께 패스하겠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21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0 KBLI(Klasfikasi Baku Lapangan Usaha… 인기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0 9790
289 정모는 어땠나요? 댓글4 인기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9 6825
288 도와주세요...PLN에 공장 전기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인니… 댓글3 인기글 북극곰브루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4 10216
287 답변글 도와주세요...PLN에 공장 전기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인니… 인기글 돌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8855
286 현지직원 계약직 vs 정규직 경험칙상 어떤 방법이 효율적? 댓글7 인기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2 10743
285 PPH22(선납 법인소득세_corporate tax)에 대하여 댓글8 인기글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1 12066
284 Notaris, 법무사, 세무사 중 우선순위는 댓글3 인기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1 8598
열람중 Bayar Pajak PPH21 가 무엇인가요? 댓글5 인기글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7 11285
282 결산이 완료 되면 받는 서류. 댓글1 인기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5 7283
281 현지인 계약직 영업사원 계약서 사본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1 9858
280 경.영.관.리 5차 정모 공지(장소 업데이트) 댓글25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10164
279 계약직 최저 임금 및 일용직 최저 임금에 관한 질문 댓글4 인기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12474
278 2010년 인도네시아 지역별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결정 되었나요? 인기글 jakarta0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8717
277 답변글 2010년 인도네시아 지역별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결정 되었나요?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7 9045
276 회사 인수 후 발생 채무 관련 문의 댓글2 인기글 여름안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5 9437
275 Cuti Tahunan 2009년 댓글2 인기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5 8896
274 EPTE(보세 구역) 관리 프로그램 소개 합니다. 댓글1 인기글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3 13389
273 산업연수생 관련질문 댓글6 인기글 위풍당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8166
272 신년 벙개^^ 댓글6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8527
271 KB(보세)를 받기 위해 IT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댓글5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6957
270 NPWP 질문 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10250
269 회계 장부 댓글12 인기글 삼삼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7 9418
268 회사명의로 주택임대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댓글5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9988
267 변경되는 개인 소득세 (PPH21) 적용은? 댓글1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4 8982
266 현지 직원 결근시 급여공제 방법 문의 댓글11 인기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9 16190
265 사내 외국어 교육 Program을 해보세요...... 댓글4 인기글 Alet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8 8509
264 외국인 거주자격에 관련한 신고/허가 종류 댓글3 인기글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4 10285
263 법인설립 관련하여 몇자 남깁니다.. 댓글5 인기글 흰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3 8210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