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회사 인수 후 발생 채무 관련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517)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회사 인수 후 발생 채무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름안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15 19:13 조회9,436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1962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 년 4월 회사 구매후 중도금을 지불하고 금년과 내년에 잔금을 치루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이 회사가 막대한 대출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사전에 전문 컨설트를 쓰지 않은 저의 불찰이 크다는 걸 인정합니다.

회사 부채가 어마어마 합니다. 전 사주는 중국계로 자기가 이 채무에 대해서는 모든 공증절차를 밟아

주겠다고 하나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것인지 감이 안잡힙니다.

잔금 치루기 전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주위에 믿음직한 회계 컨설턴트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목록

가효님의 댓글

가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이나 여기서나 법인설립시 경비절감 차원에서 개인이 하지만 그경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재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단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두번째는 경비가  많이들어가면  현지인 소개 해드릴수  있습니다.  이  현지인 변호사는 재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국 변호사는  이승민 변호사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은 최  우선으로 잔금을  지불 안하는것입니다,  이 문제도  빨리 조치하십시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 개인  소견 ( 전화번호 = 087881842979)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글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긴 그렇지만..
상기 내용은 회계문제 이전에 법무상의 문제를 우선 검토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일 의도적으로(거의 그렇다고 보이지만..) 채무를 감추고 진행했다면
계약당시 채무승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21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0 KBLI(Klasfikasi Baku Lapangan Usaha… 인기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0 9790
289 정모는 어땠나요? 댓글4 인기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9 6825
288 도와주세요...PLN에 공장 전기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인니… 댓글3 인기글 북극곰브루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4 10216
287 답변글 도와주세요...PLN에 공장 전기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인니… 인기글 돌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8855
286 현지직원 계약직 vs 정규직 경험칙상 어떤 방법이 효율적? 댓글7 인기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2 10742
285 PPH22(선납 법인소득세_corporate tax)에 대하여 댓글8 인기글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1 12066
284 Notaris, 법무사, 세무사 중 우선순위는 댓글3 인기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1 8598
283 Bayar Pajak PPH21 가 무엇인가요? 댓글5 인기글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7 11284
282 결산이 완료 되면 받는 서류. 댓글1 인기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5 7282
281 현지인 계약직 영업사원 계약서 사본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1 9858
280 경.영.관.리 5차 정모 공지(장소 업데이트) 댓글25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10163
279 계약직 최저 임금 및 일용직 최저 임금에 관한 질문 댓글4 인기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12474
278 2010년 인도네시아 지역별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결정 되었나요? 인기글 jakarta0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8 8717
277 답변글 2010년 인도네시아 지역별 최저 임금이 어떻게 결정 되었나요?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7 9044
열람중 회사 인수 후 발생 채무 관련 문의 댓글2 인기글 여름안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5 9437
275 Cuti Tahunan 2009년 댓글2 인기글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5 8896
274 EPTE(보세 구역) 관리 프로그램 소개 합니다. 댓글1 인기글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3 13389
273 산업연수생 관련질문 댓글6 인기글 위풍당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8166
272 신년 벙개^^ 댓글6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8527
271 KB(보세)를 받기 위해 IT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댓글5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6957
270 NPWP 질문 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10250
269 회계 장부 댓글12 인기글 삼삼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7 9418
268 회사명의로 주택임대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댓글5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9988
267 변경되는 개인 소득세 (PPH21) 적용은? 댓글1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4 8982
266 현지 직원 결근시 급여공제 방법 문의 댓글11 인기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9 16190
265 사내 외국어 교육 Program을 해보세요...... 댓글4 인기글 Alet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8 8509
264 외국인 거주자격에 관련한 신고/허가 종류 댓글3 인기글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4 10284
263 법인설립 관련하여 몇자 남깁니다.. 댓글5 인기글 흰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3 8210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