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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i Tahunan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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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핵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15 07:57 조회8,84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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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온 새내기 입니다. 많이좀 도와 주십시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2009년 Cuti Tahunan 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통 일급제(karayawan) 일하는 직원은 (gagi pokok + tunjangan)/30*12으로해서 정리하여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 월급제로 하는 직원들(all in) 들은

gagi bruto(gagi pokok +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등 포함 )/30*12  에서 정리하여 지급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all in 들 지급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

급한데 알고 계시는분 알려 주십시요.


댓글목록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앞에 말씀드린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간외 수당 교통비등 고정적이 아닌 급여는 차감하셔서 계산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에 이미 cuti tahunan를 지급하였다구요? 

새내기라고 말씀하심은 이곳에 회사를 설립하신지 얼마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직원들도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cuti tahunan의 정확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사한지 12개월을 근로한 직원에게 그 다음해 한해 동안  12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1년이 안된 직원은 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1년이 안된 직원이지만 르바란때 이미 휴가를 며칠씩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않고 휴가를 가불한 경우로 처리를 하였다면은 1년이 지날 시점에  가불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7- 8일 정도의 휴가가 남겠지요.  또 올해 르바란 휴가를 대비해서 4-5일 정도 휴가를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2-3일 휴가가 남습니다. 

남아 있는 휴가는 업무가 바쁘지 않을 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그 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hangus(소멸)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즉 휴가 미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규에 올 한해 동안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  금전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하겠지요.

사규에 없더라도 관례적으로 지급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관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물론 회사 형편이 많이 좋아서 직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경우로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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