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로 주택임대시 세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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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05 13:01 조회9,987회 댓글5건본문
1년에 3천만루피아짜리 주택을 회사명의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회사명의로 임대하려니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내용이 어떻게 되며, 얼마를 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jammi님의 댓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경험에 근거하여 몇자 적습니다.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기 이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현지 한국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가격시세는 NET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로 월 천만루피가 시세라 함은 이것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집주인이 실제 받고자 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법규(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부분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에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소득에 대한 INCOME TAX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긁적)
그런데 모호한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INCOME TAX에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즉, 원래 집값이 1000만루피면 이중 10%를 미리 공제(뽀똥한다 하지요..) 하고 임대인에 집값을 지불하고 결국 900백만루피만 주는 것이지요..
이를 TAX OFFICE 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포탈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한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인들이 싫어하겠죠...그래서 주인들은 NET가격만 받고 이부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가세 10%를 내야하는데..아시다시피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부가세 발행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여기 환급받기도 어렵고...
일반 빌딩 임차의 경우(임대인이 회사)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제가 만나본 부동산 중개인들은 대부분 세금을 안낸다고 합니다...전산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세추적이 안된다나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니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거나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시려면 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분들 처럼 소득세로 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그렇게 되면 개인 소득세 비율이 여기도 만만치 않으므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이름으로 하되, 회사 대여금 등으로 회계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윈드님의 댓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고수님들의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회사회계 처리상 다른 비용으로 만들고 그 금액을 받아 개인임대식으로 해야 하는군요.
북극곰브루앙님의 댓글
북극곰브루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세무조사를 여러번 받아 본 경험에 의하면 세무서에서는 숙소 임대에 대하여 비용이나 기타 다른 어떤항목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이야기는 맬린 님이 말씀 하셨듯이 개인 급여 및 수당에 포함해서 갑근세(PPh21)를 내고 임대를 해라고 하더라구요....
그럴 경우 갑근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머 몇년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저는 회계, 경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는 말씀입니다. 숙소에 들어가는 비용, 뭐 복리 후생 (부식대 및 기타 등등), 숙소용 에어컨, TV 까지 다 인정 불가합니다.
혹시 숙소에 에어컨 다시더라도, 사무실용에 넣어두세요. 사무실에 에어컨 몇개 달렸는 지는 감사에 안들어 가니까...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으로는(단지 제 생각입니다.) 주택을 사무실 임대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것이냐에 따라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반 숙소로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개인 급여 및 수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에 대한 추가 소득세 지급 형식이 되겠고...
사무실로 하게 되면, 임대차에 대한 소득세 (임대인이 내겠죠)에 대해서 임대, 임차인이 협의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 추가적인 것은 다른 분들께 토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