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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색깔요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23 11:27 조회8,369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출면장 (PE & PEB) 신고시 기재금액을 FOB 로 하나요 아니면 CM 으로 하나요..
면장신고는 FOB 로 하는데 매출 실적은 CM 으로 할 경우 세무 문제가 있나요?
또한 면장을 CM 으로 하고 매출도 CM 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출면장 (PE & PEB) 신고시 기재금액을 FOB 로 하나요 아니면 CM 으로 하나요..
면장신고는 FOB 로 하는데 매출 실적은 CM 으로 할 경우 세무 문제가 있나요?
또한 면장을 CM 으로 하고 매출도 CM 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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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면장에는 FOB로 기재하고 재무제표의 매출실적은 CM으로 기재하여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BKP 를 수출하면 수출 부가세가 0%인, 반면 JKP는 10% 잖아요 (2010년 4월 1일 이전의 법에 기초했을때). 그래서 세관에는 FOB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바이어에게는 CM으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사용하시는데요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대금의 입금이 CM 기준으로 입금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구요, 또한 FOB 가격과 CM가격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