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압.. 요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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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09 20:01 조회17,782회 댓글10건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모르기에.. 자주 질문만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이번에 저희 공장이 53kVA 에서 630kVA 로 전기 승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53kVA 는 BUSINESS(상업용?) 이것을 630kVA INDUSTRY(공업용) 으로 승압)
그런데.. 문제는 첫번째 계약서가 왔을 때 보니.. 630kVA BUSINESS(상업용?) 이더군여..
그래서 INDUSTRY(공업용) 으로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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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TARIF PRIMATAS (요금?) 이
TARIF LWBP = 994 Rp/kWh
TARIF WBP = 1,988 Rp/kWh (JANGAN GUNAKAN ENERGI DI WBP)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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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업용으로 변경해도 요즘 새로 승압을 하거나 새로 전기를 끌어들이는 회사는 위의 요금을 낸다고 하는 데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연히.. 공업용 전기요금과 상업용 전기요금은 Rp/kWH 가 다를 것 같은 데 말입니다.
정말로 요즘 새로 승압을 하는 업체는 위의 전기 요금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Batas Daya pada WBP (Daya Max Plus) (최대 용량 한계?)
이게 Batas Daya = 0.5 * 630 = 315 kVA 라고 적혀 있는 데..
저희는 630kva 로 승압하는 데.. 왜.. 최대 용량은 반으로 줄어는 드는 것인지... 맞나여??
항상 감사드리며..
댓글목록
현성아빠님의 댓글
현성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분들이 보통 승압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승압이 아니고 동력(추가)증설이라 해야 바른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승압이라 하면 Voltage를 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EX:220V---->380V)
딴지는 아닙니다.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승압 [昇壓] [명사]<전기> 전압을 높임. 영어
승압 boost[raise] the voltage 기타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Kvarh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역률이란것인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매일 백반 90그릇을 주문하면,식당에서는 혹시 모를 로스를 감안(길에서 흘리거나,상하거나,엎질르거나)100그릇을 보내줍니다.
대신 저희는 90그릇만 지불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식탁등의 크기로 인행 80그릇밖에 안먹으면, 역율이 80% 밖에 안되어(PLN)85% 미만이어서
패널티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Kvarh 입니다. 식탁크기를 유효하게 늘려 85그릇 이상이 소비되게 한는 역할을 캐퍼시티 뱅크가 해주는 겁니다.
(이론)
전력은 피상전력(한전에서 보내주는 교류전력), 과 유효전력(사용전력=요금부과),
무효전력(사용되지않고 버려지는 전력=요금 부과안됨)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캐퍼시티 뱅크의 역할은 역율을 높이는 겁니다.
역율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입니다.(전기기기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비율)
쉽게 얘기해서 피상전력 1에 대해 사용한 전력인 유효전력이 0.85 이면 역율은 85%라 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 계량기는 유효전력만 지침됨.
따라서 역률이 1이든(100%) 0.1이든(10%) 전혀 관련이 없음. 역률은 생산자에게만 영향이 있음.
자신들이 생산하는 피상 전력에서 요금이 부과되는 유효 전력의 양이 늘어나니까(역율이 높아지니까)
→ 근데, 소비자는 왜 설치하죠?
한국은 생산자인 한전에서 역률이 좋으면 할인혜택(또는 할증제)을 줍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역률이 나쁘면 패널티를 부과합니다.(85%)
물론, 전력량이 절대 부족한 국가에서는 국가나 전력회사의 이익을 위해 역률을 개선해야죠
소비자인 기업입장에서는 역률을 85% 미만으로 하면 안좋지만, 90% 이상이 되도록 너무
높일 이유도 없죠(투자비가 드니까)- 오히려 유효 전력 사용량이 늘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때 기술시간에 전력(Watt)=V(전압)I(전류) 라고 배웠습니다. 즉 Kw 와 Kva 가 같게 생각될지
모르나, 사실 교류 전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유효전력이며 Kw 단위로 이용되고요. → 요금 청구
Kvar 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무효전력의 단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허가전력(Kva) 산출 할때 필요로 하는 전력에 20%를 추가로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상전력(Kva)이라 하고요.
예)월 실제 필요전력이 75만 Kw이고, 30일 24시간 가동회사인경우
75만KW+ 20%/30일/24시간=1,250Kva(피상전력=허가전력) 가 적적 허가전력입니다.
순간 사용량 증가를 감안해도 약 1,400Kva 면 적당하겠네요.
연간 전기사용량을 보시고 적정 Kva를 산정 조정하시면 전력 요금 절감이 가능하겠네요.
다만, 예전에 PLN의 SUSIDI 라고 정부 보조에 의해 낮은 전력요금을 적용받으시는 사업장은 새로 계약하실 경우
현행의 높은 요금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고요.
다시 캐퍼시티 뱅크(역률 개선) 부분으로 돌아와서,
역률 개선 효과
1) 전력회사 측면(전력계통 안정, 전력손실 감소, 설비용량의 효율적운용, 투자비 경감)
2) 수요자측면(역률개선에 의한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부하전류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설비로도
설비 용량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즉 허가전력(기본요금)을 늘리지 않아도 증설이 가능)
예)피상전력(허가전력)이 1,000Kva 인 회사가 실제 850Kw의 유효전력(무효전력 150Kw)을 쓰다가, 설비를 추가해서 900Kw를 필요로 하는 경우
캐퍼시티 뱅크에 의해 역률이 90%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허가전력을 Up할 필요가 없다.(기본요금 인상억제), 하지만 역률이 80%라면 결국 유효전력
증대를 위해 허가전력을 높여야하고 이경우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결론]
인터넷에 찾아보면, 역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삼각함수가 가미되고...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 공식에 따라 역율을 계산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상 현재 중요한 것은
1.캐퍼시티 뱅크가 역률개선을 목적으로 콘덴서류를 설치하는 거고,
2.역률 개선으로는 요금 절감이 안되고,
3.대신 역률이 나쁘면 자칫 패널티를 부담하므로,
4.역률을 일정치(85%) 이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매뉴얼화(일일 체크- 이부분 적정 수치는 양공장 공무담당이 다 알고 있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패널티 방지를 위해 캐퍼시티 뱅크는 다는 게 좋고, 다는 위치는 인커밍, 아웃커밍 판넬이라고 합니다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ㅎㅎ 저희도 비슷해요 ㅡㅡ;
기분짱님의 댓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아직전기공급을받지못해서...작년12월26일접수했는데..
전기하면 자다가도일어납니다...
좋은일 가득하시길바랍니다.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완전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기쪽 일 하시나봐요?
돌팔이님의 댓글
돌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웹을 잠시들러보니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데 저도 도움이 될까하고 몇자 알고있는 사항을 소개드립니다.
지금도(3월 2,010년) 인도에시아 전력사정이 좋지않읍니다.. 신규수전 이나 승압시 구책정 전기요금(439Rp/Kwh)이 아니고
수전계약서에 월징수 요금(994/Kwh) 싸인을 해야만이 전기를 공급받을수 있읍니다..
PLN 계산방식은 기수용가는(공장)은 그대로 옜날요금. 신규또는 전기승압 법인은 디이젤 발전기를 돌려공급하는 원가를(994Rp/Kwh)로 책정 적용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픽타임(18:00~22:00) 적용은 아니것으로 알고있읍니다..(01:00~24:00 적용 994Rp/Kwh)..또 추가됐는지 모르겠군요.
[참고로 PLN 전기요금 계산방식]
1) LWBP(보통시간대 전기요금"22:01~17:59") 통상~439Rp/Kwh(기본 전력요금)
2) WBP-1(픽타임 시간 요금-1"18:00~22:00") 통상~ 2 x 439Rp/Kwh(픽타임 전력요금)~계약전력 x 50%이하사용 집계부과.
3) WBP-2(픽타임 시간 요금-2"18:00~22:00") 통상~ 1.5~2 x 2 x 439Rp/Kwh(픽타임 전력요금)~계약전력 x 50%이상사용 집계부과.
**저녘 6:00 부터 10:00까지 전기사용량을 제한하려는데 목적이있읍니다..
*절약안: 저녘때 시간(픽타임 시간)을 피하여 생산. 또는 한두번 전기요금을 내셨으면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한국인이 직접 PLN방문 네고부탁 가능할수있음.
작은지식: 혹 상기외 Kvarh 항에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읍니까?~그것은 벌금입니다..전력용 진상콘데서 설치요구됨(일명 Capacitor Bank)..
기회가될때 전기상식 올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 내용을 보고 저도 이참에 함 참고하고 공부하려고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접 다니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LN에요. 보니 어느정도 인니어가 되시는 것 같고. 현지의 PLN 담당 직원도 알겸,우리 직원들 수준도 파악할 겸해서...
직원을 보내셨다니 함 확인해 보시고~(일반적으로 자기 잘못이 있는 경우에 덮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덧입히는 경우가 많고 해서요.
아마 직원 이라하면 총무오하 공무 전기보는 직원일겁니다.)
아무튼 이럴땐 그리 먼거리도 아니고 반드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직접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기준표가 있을것 같아서.. 우선 직원들 시켜서 PLN 가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업용과 공업용은 미터 요금이 틀립니다. 그쪽 지역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가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장용으로 197KVA 를 사용하는 데, 추가로 상업용 23KVA 를 추가 했습니다.
상업용 23KVA 로 기계 하나만 돌려도 공장용 197KVA 전체 공장 돌리는 것과 비슷한 요금 나옵니다.
물론 주간 요금과 야간 요금이 틀리고요... 야간이 비쌉니다. (오후 5시 이후 였던가?!?!)
위의 최대 용량은 은 아마 630KVA + 가능한 용량이 아닌가 합니다. 현지인 일반 직원들에게 문의하면 잘 모를 겁니다. (모를 가능성 95%)
일반적으로 전기는 신청 용량 + 얼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과 전기 공사에 가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세 관련 고지서의 경우 일반인 들은 거의 알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은 전기 용량에 따라 기본료도 틀리고, 가격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