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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직원을 퇴사시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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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22 16:33 조회9,16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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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문제는 언제나 머리를 아프게 하네요...

저희 운전기사가 주유비를 속이고 있다는 계속된 심증으로 인해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조사 전 / 후  의    주유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 운전기사가 회사를 속였다는 것이 확신이 서더라고여..

그래서 운전기사를 정리할라고 하는 데 ..  궁금한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직원이 퇴사되는 경우에도...

계약직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만큼 지급을 해야되고  정직원인경우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하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제있는 기사 짜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무시간에 사무실 대기시켜놓으면 한달안에 정리됩니다..
기본급이 엄청 많지않은이상 대부분 정리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칙은 말씀하신대로 계약직은 남은 기간 다 주어야 하고요. 정직원은 년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거기 총무직원보고 정리하라고 하면 잘 할겁니다. 함 상의해보세요.
대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좀 부족할 겁니다

다만 물새님 말씀하신것처럼 하려면 본인이 서류에 인정한다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걸 받게 총무직원을 격려하셔서 다른 지구언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잘못하고 잘리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잘 해결하십시오. 이런 것도 자주 해봐야 한다능~~~
다음에 운전수 뽑을 때 계약서에 아애 명기를 하십시오.
"톨비,주유비 속이면 퇴직금 없이 바로 퇴사다"라고

그리고 요새 주유소 자동영수증만 되는 주유소 많습니다.그 영수증 아니면 받지 마시고 인정하지  마세요~ 참고하세용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유비를 속였다면,
위조, 공금 횡령등 Kesalaan Berat 입니다.
지급 의무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 또는 2명의 증인 또는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절도, 폭행, 사기, 만취(술, 또는 향응제등) ,, 등 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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