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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통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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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5 11:03 조회9,758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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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것이 죄가되나.....

한걸음 한걸음 뚜두려보야야 하나....

바쁜 나날에 일할려면 비가 솟아지고...

꽃방울도 없는 시골에서 벌을 찾는걸까....

시골에서 공장을 할려니 여러가지 악재가 많다만...

어느 누구 답시원스럽게 주는이는 없는 이방이 .....

오늘도 답답합니다.

APIT(수입허가서)도 아직 없이 통관절차를 밞고있습니다.
   구비서류도 모르고요...
   통관서류가 오리지날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한건가요.

SRP(관세청등록증)은 언제 신청가능 한건지요.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답이가  씀......................

댓글목록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PIT 준비서류
1. Kartu APIT yang ditandatangani oleh para direksi
    di bubuhi cap perusahaan
2. Rekaman akta perusahaan
3. Penandatanganan bukan oleh direksi perlu surat kuasa
    penandatanganan kartu apit di atas materai
4. Rekaman NPWP
5. Rekaman IMTA bagi TKA penandatanan import
6. Rekaman SPPMA dan perubahannya
7. Rekaman LKPM terakhir
8. Rekaman izin lokasi / domisili usaha

저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SRP는 온라인 접수하신후에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입니다.
주기적으로 세관본청 들어가서 체크하시고,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현장조사까지 나옵니다. 회사는 정말 제대로 있는지 공장은 제대로 있는지
회사와서 이것저것 회사 서류들 검토하고요 그후에 나옵니다.
다른 회사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조사를 얼마만큼 빨리 나오느냐가 관건일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약 2달정도 걸렸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시에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이 수입 물품에 따라 진진님 말씀처럼 NPIK(특수물품수입허가번호)를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NPIK는 저희같은 경우 컴프레셔 관련 기계가 들어와서 받았거든요.
경우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고 진행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 수입건마다 받아야 하는지도 체크해 보십시요.
저도 지금 워낙 이것저것 회사일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optik, non optik 등 종료별로 상공부에서 수입물품에 따라
미리미리 받아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수입했다가, 항만 창고에 계속 묶여 있을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셔요.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 받고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비가 오는 것은 우기에 작업을 하였기 때문이고 다음달이면 비는 멎을 겁니다.
충분한 준비없이 바로 시골에 가셔서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직원들도 잘 뽑으시고...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2만 외치다가 넘 뜨거운 밥 드실까 우려됩니다. 혹 뭐가 문제되어도 천천히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인도웹도 많이 이용하시구요.

가능하시면 구체적으로  질문사항을 쓰는 것이 댓글 달기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기분짱님의 댓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넘무감사드립니다..
APIT  신청서류없나요.
SRP  온라인신청후 발급까지는 몇개월이 소요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진진님의 댓글

진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얼마전에 APIT, SRP, NPIK  끝냈고, 지금 IT까지 진행중인되요.
APIT은 form이 있어요.  일단 회사의 정관부터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야합니다.  보통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시면 대략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APIT이 발급 된후 SRP등록이 진행되는데 이때 세관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회사가 존재하는지 회사설립서류(AKTE, TDP, NPWP외), 임대계약서, 세금 납부영수증등 모든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실사가 끝나고 오케이 되었을 때 SRP등록이 끝납니다. 발급기간은 천차만별이에요.. 빠른 경우는 2주만에도 나오는경우가 있고 3~4개월넘게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셔야할 부분은 수입하시는 물품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NPIK나 IT, IP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이시면 비용을 들이더라도(사실 SRP등록은 무료거든요..근데 진행할 서류도 많고 좀 복잡하더라구요) 믿을만한 컨설팅업체에 위탁하시는게 더 빠르고 정확하실거에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IB는 통관대행업체에서 작성해줍니다. 통관대행업체에 APIT, TDP, NPWP, SRP및 위임장은 건네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 PPh 22 [수입허가없으신경우는 DPP (인보이스금액+Freight Charge+보험료) 의 7.5%] 및 PPN 10%를 통관대행업체에 송금해주셔야 하구요... 참고로 PPN 10%는 모두소진될때까지 익월부터 곧바로 상계처리가능합니다. 물론, PPh22도 상계처리 가능하구요. SRP는 bea cukai web site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후 bea cukai에서는 이메일로 NIK등록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원본 SRP는 우편을통해서 발송해줍니다. SRP신청하기위해서는 NPWP와 APIT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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