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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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3 09:16 조회9,513회 댓글1건본문
단체협약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안 중에서 휴가와 관련 법적 규정 및 관리방안,
단체협상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휴가 관련 규정 및 내용:
1. 경조휴가(Cuti Suka dan Duka Cit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4)항
a. 근로자 결혼 3일
b. 자녀 결혼 2일
c. 자녀 할례 2일
d. 자녀 세례 2일
e. 배우자 출산 또는 유산 2일
f.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시 2일
g. 동거 가족구성원 사망 1일
2. 연차휴가(Cuti Tahunan):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c: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연속으로 12개월간 근무시 최소 12일간
의 휴가 부여
3. 출산휴가(Cuti Bersalin):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82조:
a.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출산전 1.5개월, 출산후 1.5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갖는다.
b. 여성 근로자는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1.5개월의 휴가를 받을 권한을 갖는다.
4. 생리휴가(Istirahat Haid):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b:여성근로자가 생리통
으로 인해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81:
1)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중 생리통이 있으며 사용자에게
통보 했을시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면제됨.
2) 상기 1)항의 세부 시행령은 근로계약서, 사규 또는
단체협약서 상에 정한다.
5. 의병휴직(Istirahat Sakit Berkepanjangan):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2)항 a: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b.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3)항의 근속보상
금 2배, 제156조(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c.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93조 (3)항: 근로자 질병시 급여
지급은 아래와 같다.
1)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2) 두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3) 세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4)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6. 장기휴가(Istirahat Panjang):
a. `03년 근로기준법 13호 제79조 (2)항 d: 장기휴가는 연속적
으로 6년간 동일 회사에 근속한 사원에 대해 최소 2개월간
휴가를 부여하는데 근속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씩 부여
하며 해당사원은 장기휴가 실시 2년간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후 6년 주기로 장기휴가 적용된다.
b. 장기휴가 실시에 관한 `04년 노동부 장관령 제51호
1) 제2조: 장기휴가를 실시할 의무를 갖는 회사는 本
장관령 제정 이전에 장기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2) 제3조:
(1) 근속 제7년, 제8년차에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근로
자는 해당 년도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가 없다.
(2) 장기휴가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급여에
관한 권한이 있으며 8년차의 장기휴가 실시 근로자에
게는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50%의 월 급여를 지급한다.
(3) 상기 (2)항의 급여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으로 구성
된다.
********************자료제공 : LP Displays Indonesia 방치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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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하하 저희 자료실에 이미 있는자료인데.. 나중에 등업되시면 회사사규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더욱 방대한 자료를 얻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