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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 시행규칙(투자 신고절차에 관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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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1 11:05 조회9,50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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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 온 지 1년 정도되는 초보사업가입니다.
그 동안 인도웹에서 좋은 정보만 얻어가다가 처음으로 자료수집하다가 발견한 정보를 올려봅니다.
이미 고수님들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중복정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감안하시고 보시길...


2010년 1월 2일부로 투자 신고 절차 변경

Ο 인도네시아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BKPM(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 투자청)은 지난 1월 2일부로 투자신청 절차에 관한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음

ㅇ 동 시행규칙은 2004년 투자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새롭게 정비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법인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의 이행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증절차를 강화하고, 주요 양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투자등록서 제출 후 임시투자허가(Investment Principle Permit)와 실제 사업허가를 구분하여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사업허가서(Permanent Business Investment License)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ㅇ 법무부 회사 등록, 납세자 의무자 등록 등 법인설립관련 유관부처로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절차도 과거에는 투자청 승인서만 있으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동 절차를 미리 진행시켜야 임시투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수입업 등록 등의 업무도 임시허가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별도로 무역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ㅇ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지방 투자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승인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자카르타에 위치하는 중앙 투자청(BKPM) 신고 및 승인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앙 투자청에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음

- 따라서, 지방에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지방정부 및 투자청 서류 획득을 위해 지방과 자카르타를 오가며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외국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인도네시아에 새롭게 투자를 계획하는 한국기업들은 앞으로는 보다 엄격해진 인도네시아 투자관련 규정으로 실제 투자법인을 세우는데 과거보다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바뀐 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지 공무원 및 전문 컨설팅 회사들의 규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당분간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동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 설립 업무를 처리하는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자료원> http://kobizone.com/notices/news/view.php3?no=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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