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1헥타르 규정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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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11 11:36 조회5,273회 댓글7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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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솔롱고님의 댓글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공단구역(kawasan industri)으로 허가난 지역 외에 신규로써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언급 사항이 없으니까 면적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할겁니다.
참고로 4조 규정에 보면,
비공단구역 외에 1헥타 면적을 충족하는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지역 내의 개별 기업(PDKB)의 경우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솔롱고님의 댓글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글 수정
'비공단구역 외에' ---> '비공단구역에' 로 수정합니다.
바모님의 댓글
바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신규로 "보세 구역" 신청시에는 무조건 1 헥타 규정을 적용 받는 다고 보면 되는 지요?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솔롱고님의 댓글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개정 및 2013년 8월 26일자로 발효된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 :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120/PMK.04/2013, Pasal 56A 에 보면,
201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보세구역"에 관한 개정 재무부장관령(147/PMK.04/2011) 이전에 이미 보세구역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면적 제한(1헥타) 규정에서 열외가 되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후 재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꼇습니다.
1. 최근 6개월 내에 관할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위험관리도"가 녹색 혹은 노랑색,
2. 온라인 수불부 (IT Inventory),
3. 체불 세금이 없어야 하며,
4. CCTV
gene님의 댓글
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굉장히 솔깃한 내용이네요~ 완화되는 정책이 나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바모님의 댓글
바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보세구역 때문에 토지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ㅎㅎ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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