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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FINAL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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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2 15:31 조회11,39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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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에 질문드린대로, FINAL 개념이 정말로 궁금하네요..

임대, 이자 등과 관련되어 있는거 같은데, 법인세 낼 때

인정이 안된다는 거 같고...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섯돌이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말로는 최종분리과세라 합니다. PPH Bersifat FINAL 즉, Sifat 이 FINAL 이라는 거죠. Sifat 이 FINAL 이란 말은 WP (납세자) 가 납부한 세금이 더이상 WP의 세금을 감소시킬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가 건설 [ KMS 라 하죠 (Kegiatan Membangun Sendiri)] 의 경우 즉,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지었을때 건물이 완공되고나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이때 납부한 부가세는 Sifat 이 FINAL 이지요. 그래서 매입부가세와 달리 Kredit 처리될 수 없고 그래서 WP 의 세금을 감소 시킬 수 없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총비용 (노무비, 건축자재비등) 의 40% 에 대한 부가세 10% 즉, 총비용의 4%를 KMS 로 내야 하는데 (예: 건물을 짓는데 30억이 들었다면 1억 2천만 루피아를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이때 내는 부가세 1억 2천만 루피아는 속된말로 그냥 날아가는 돈 입니다. 왜냐면 Sifat 이 FINAL 이기 때문이지요.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말로는 최종분리과세라 하며, 여기서는 pph4이죠.소득세법의 4조라는 뜻입니다.
거주법인,고정사업형태,외국기업의 주재원 사무소,사업 조직체 및 특정 개인은 타 거주자에게 아래 총지불액(부가세 제외)기준 원천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토지건물의 렌탈이나 예금이자,주식의 매각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복권당첨금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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