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이라고 해야될지...borongan들의 징계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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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0 19:50 조회8,634회 댓글7건본문
저 세번째 입니다. 방장님...ㅎㅎ
갑자기 문제 하나가 생기니 줄줄이 터지네요...
이게 마지막 인데요...
저희 회사에 borongan 으로 일하는 아줌마들이 250여명정도 있습니다.
요즘들어 시키는대로 안하고 자꾸 편하게만 일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조금 엄격하게 했습니다.
한번 경고 주고 두번째 세번째는 정직 또는 퇴사를요...
그런데 이 이줌마들이 노동부엔가 신고를 했습니다.depnaker...요즘은 바껴서 disnaker trans 인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와서 규정이 너무 심하다고..보롱안 아줌마들도 karyawan 이라고 마음대로 자를수도 없다고 그러더 라구요..
여기가 촌이라 인정이 있고 그런건 알겠지만 아줌마들이 자꾸 일을 똑바로 안해주면 공장 문닫게 생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시킬려면 퇴직금을 5백만루피나 주라고 하더군요...
그아줌마들 한달 30일 매일 출근해서 일해도 백만루피에서 백오십만 사이입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보롱안인데 공무원들이 그러니 아줌마들은 더 기가 살아서 terserah구요...
그래도 저희는 굽히지않고 회사를 위해서 강하게 밀어 부치는 중입니다.
자꾸 노동부에서 현지 매이저한테 연락이오고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잘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아! 참 그리고 이번일로 인해서도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이거 원 회사 이미지만 안 좋아 지는거 같고, 머리만 복잡하고..
아줌마들이 원하는대로 노동부에서 하라하는대로 하면 계속 일이 제자리일거 같은데요...
이런 일에대해 아시는 분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규정은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오니 규정을 세우시고 이에해당하는 사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신후
규정에 맞게 퇴사 해고 처리할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구 질문게시글은 비인정입니다..ㅎㅎㅎㅎ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계약서 따로 안쓰면 일단 정규직으로 규정하는게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시각입니다.
현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봐야 근로자들이 응하지도 않을 테고요. 편법을 써서 알아서 회사를 떠나게 하는 방법이나 일단은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일한만큼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라면 업무량에 대한 평가를 타이트하게 해서 급여를 줄이는 방법으로 알아서 떠나게 하는 방법 말고는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회사에서 일방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공고를 근로자가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 모양인데 일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런 미친 것들이 있는 싶겠지만, 그게 인도네시아의 근로자의 수준이고, 근로자의 수준은 급여에 따라 가지 않겠습니까?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도 규정을 정했어요...
그 규정에서 두번 잘못하면 정직 1개월...세번째는 퇴사라고요...
근데 부당하다고 계속 그러니..
안그럼 계속 클레임 걸려서 회사 문닫게 생겼는데도요...
말도 잘 안통하고 답답합니다...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르바이트 같은 거네여..? 암튼.. 저희도 그런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있는 데.. 정당한 사유로 퇴사 시키면 별 말은 없더라고여..
예를 들어.. 한달에 몇번 무단결근.. 형식적인 근무 평가표.. 목표량.. 등등으로여..
솔직히.. 퇴사시킬라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 붙여서.. 대의명분 세우면.. 다들 동의 하더라고여..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정규직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일한만큼 돈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들면 생선 필렛 하는 아줌마들 같은 그런 사람들요...
일하는게 저희 마음에 안들어서 저희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단체로 말썽을 부리니까요..
자기동네 사람이라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같은건 없어요...
다만 일하러 올때 이력서 같은건 회사에 제출하고요..
나이제한 같은게 있어서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 연장 안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노동부가 관여 할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에는 남은 근로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의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0개월 근무하였다면 남은 기간 2달치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아직 근로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그냥 고용하신 후 근로계약이 끝난후에 근로연장 하지 마시고 전원 퇴사 처리하시면 분위기가 달라지리라 생각 됩니다.
좀 치사한 방법인데 급여를 정해진 날짜보다 한 2일정도 체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 정도는 노동법에 크게 저촉되지도 않고 5일을 넘기면 처벌을 받게 되니 회사가 어려워 정상적인 임금 지급 어렵다고 하시고 절반 가량만 지급하고 매번 1~2일 간 체불을 하시면 2달쯤 지나면 알아서들 포기하고 하나 둘씩 퇴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귀찮더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셔서 언제든 정리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따른 이직율이 높을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 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들에게 한번 끌려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 다니고 나중에 정규직 직원들까지 통제하기 어려워 집니다.
두번째 지역신문에 난 것, 상관 없읍니다. 중앙일간지도 아니고 지역신문에 난 일로 특별한 불이익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골주민들 신문보고 깊게 생각할 만큼 의식있는 주민들 많지 않습니다.
동네 이장이나 군수가 전화하는 것은 요즘 지방선거거 있어서 이니 6월까지는 방법없이 버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았다 좋게 해결하겠다 하고 시간 끄는 것 말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가효님의 댓글
가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전화 주십시요, 현지인 변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일 잘합니다. 0878818429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