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SIUP, IUT, SPPMA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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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19 22:01 조회15,425회 댓글20건본문
하단의 기존 인사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 컴이 인터넷이 안되서 직원 컴에 윈도우 한글팩 깔고, 쓰다가 키보드 파워 스위치 눌러서 쓰다가
컴 꺼지고, 아침부터 정신이 없네요 ㅎㅎ.
[ 다른 고수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으셔서 저도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가리는데요 SIUP에 대해서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서 궁금하신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각 허가의 설명
IUI : TDP(사업자등록) 이후 Department Industrian에서 받는 Izin Usaha Industri로 제조 등의 공장용 허가 입니다
SIUP : TDP 이후 Department Perdagangan에서 받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으로 무역업 및 판매업의 허가입니다.
위의 두가지는 중간에 받는 프로세스 입니다. 결코 최종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IUT : 이것은 PMA로 외국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받는 고정 사업장 허가 입니다.
BKPM에서 SPPMA를 받으신 외국인 자본의 회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IUT을 받으셔야 합니다
SPPMDN으로 내국인 자본의 회사의 경우 IUI, SIUP만으로도 충분하며 IUT은 받지 않습니다.
SPPMA : 이것은 회사설립 프로젝트를 증명하기 위해 투자청(BKPM)에서 발급된 임시 회사 사업장 허가와 같습니다.
그린비님의 말씀을 참조로 하여 추가 내용은
IUI와 SIUP은 PMDN(국내자본회사)에서 받고 IUT은 PMA(외국인자본) 회사에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문서의 필요성
모든 관공서 문서에 SIUP이나 IUT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BKPM에서 자본재 설비와 회사 설립시의 공장 생산 트레이닝을 위한 원자재 수입의 관세인하 혜택, 공장건축, 대지 구매등의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하여 SPPMA란 것으로 회사설립 프로젝트 기간을 줍니다.
이 SPPMA란 것은 모든 회사의 설립 증명 서류에 IUT을 대신해서 IUT을 받기전까지 사용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을 위하여 SPPMA의 연장및 유효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2. SPPMA의 유효 기간과 연장신청
최초 SPPMA는 1년, 추후 1년후 다시 1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년이 완료된후에는 IUT이라는 고정 사업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져야만 IUT 진행시 BKPM에서 현장조사를 한후 IUT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다시 SPPMA를 1년 연장해 줍니다.
3. SPPMA의 유효기간의 이유
SPPMA의 기본적인 2년의 기간은 위에서 말쓰 드렸듯이 자본재 설비의 투자 부분에 혜택을 주는 Master List라는 기계 수입의 관세인하와
부가세 면제 혜택의 수입가능 기간이 2년이입니다.
또한 트레이닝을 위한 1년치 생산 원자재에 관하여 관세 5%까지의 인하(부가세 혜택없슴, 물론 5% 물품은 그대로이지요)를 주는 Material List는
IUT 이전에 50%, 이후에 50%의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IUT의 완료시점이 중요하며, 1년치 물량을 2년동안 수입가능하게 합니다.
Material List는 기계부분에 대한 Master List와 시점이 동일하지만은 않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
때문에 SPPMA도 또한 이 기간과 같이 기본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년단위로 다시 연장 신청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책 출판하시면 구매할 1인+_+)
적외선님의 댓글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최근에 SPPMA에서 IUT이나 IUI으로 변경하신 분 계시면 대략적인 비용 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과 내고 시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강의하시면 수강할 1人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책 출판하시면 구입할 1人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니경영실무 라고 책한권만들어 볼까요 ^^;;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자료화 된다면 법인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이 좀 걸리네여~"트레이닝을 위한 1년치 생산 원자재에 관하여 관세 5%까지의 인하"
이부분이 원 관세가 2.5%짜리도 있으므로 꼭 그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에 그렇다는 거지요.
(봉제의 경우는 중-아세안 FTA로 관세가 없으므로 저런 것도 필요없을 거고~~)
참 잘하셨어요. 좀 정리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돌을 던지니 파장이 생기는군요(<=누군가는 낙화유수님, 파장은 그린비님 = 그런결과 좋은 자료가 나왔네여)
그린비님도 hebat sekali네여~
다들 많이 배웠을겁니다.제가 대신으로 꾸뻑~~(90도로)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으십니다. ㅎㅎ. 저도 요전 FTA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점점 material List가 무색하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2.5%짜리도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세코드 자료에서는 관세가 0, 5, 10, 15, 20% 등으로 5% 단위로 올라가는 거 같던데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참, 제가 Material List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KB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로컬 판매용으로는 관세등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로컬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원자재에 한해서만 이 Material List를 사용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미 관세가 5%인것도 많긴 해요 ㅎㅎ.
아무쪼록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꾸뻑(땅바닥까지요 ㅎㅎ)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 SPPMA 서류에 프로젝트 완료기간이 2년인데요. (Rencana waktu penyelesaian proyek : 24 bulan terhitung sejak dikeluarkan surat persetujuan ini)
이런데도 1 년후에 SPPMA를 연장해야 하나요? 2년후에 연장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참고로 저희 SPPMA 서류는 2009년 3월 6일날 나왔습니다.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PPMA에 기간이 써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2년이지만, 시행일자부터 유효기간 1년이라고 써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말씀하신대로 다 읽어봤는데요. 프로젝트 기간 2년만 적혀있고 유효기간에 대한 얘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연장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후에 해도 괜찮을 건가요... 도통 감이 안잡히네요...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와... 저희 SPPMA 1년 지났는데 연장 안하고 있었어요 ㅠㅜ 이글 못읽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얼릉 연장절차 들어가야 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야 따라서 IUT ( IJIN USAH TETEP) 와 IUI (IJIN USAH INDUSTRI) 나누워 집니다.
일반 업은 IUT 받아야 하지만 , 제조업이나 공장을 하시면 IUI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IUT 나 IUI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서류는 ...
• Copy Izin Persetujuan Investasi/Penanaman Modal dan Perubahannya
• Copy Akta pendiran dan perubahannya, Copy SK.Kehakiman & RI, asli diperlihatkan
• Copy Domisili perusahaan, NPWP dan TDP, asli diperlihatkan
• Copy Kontrak/Sewa T.Usaha dan Surat Keterangan dari pemilik gedung
• Copy KTP & NPWP Pengurus & Pemegang Saham (bagi WNI) atau Pasport bagi WNA
• Izin Undang-undang Gangguan dan atau Surat Izin Tempat Usaha (SITU)
• Daftar peralatan kantor dan Peralatan Industri
• Lampiran Struktur Organisasi Perusahaan, AMDAL, UPL atau SPPL bagi yang tidak wajib AMDAL
그중 에 AMDAL ,UKL-UPL ,SPPL ,DPPL 이 환경 보호 평가서 서류들 입니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가격 또 한 만만치 않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어도 가능했지만 2010년 부터 법이 바뀌어서 꼭 만들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참고로, AMDAL =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UKL =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UPL = Upaya Pemantauan Lingkungan ,
SPPL = Surat Pernyataan Pengelolaan dan Pemantauan Lingkungan,
DPPL = Dokumen Pengelolaan dan Pemantauan Lingkungan,
^^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랜만이에요 그린비님, 수라바야에서 잘 옮겨 오셨는지요? 맞나요 그 그린비님이? ㅎㅎ.
IUI와 SIUP은 PMA의 경우 중간에 필요한 허가 입니다. IUT은 최종이구요. 참고하시기만 하세요. ㅎㅎ
IUT과 IUI를 헷갈리시면 안되요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수라바야에 그린비 입니다.
아마 낙화 유수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
IUT 와 IUI 같은 것 입니다. 단지 제조 분야 인지 일반 분야 인지에 따라서 TDP 이후 IUT와 IUI 분리 되어서 최종으로 한개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 더 확인 해 보시고 수정 해주세요. ^^ 감사 합니다.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앗 그래요? 저희는 이미 TDP 이후 IUI를 받았고, 지금 BKPM에서 최종적으로 IUT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앙~ 이상하네요. BKPM에서도 IUT을 진행하라 하던데요. 한번 BKPM에 가서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SPPMA의 유효가 끝남으로서 IZIN USAHA TETAP를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IUI와 SIUP은 업종허가 구요. 아~ 헷갈리네요 ㅎㅎ
확인후 다시 수정 올릴게요. 감사해요. *^^*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KPM에서 SPPMA를 받으신 외국인 자본의 회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IUT을 받으셔야 합니다
SPPMDN으로 내국인 자본의 회사의 경우 IUI, SIUP만으로도 충분하며 IUT은 받지 않습니다.
- 이 부분이 좀 이상 하네요. 저희 회사는 100% PMA 입니다. 저희는 IUI 쓰고 있구요.
요즘 이전 서류 문제로 BKPM 자주 들어 가거든요. 그럼 기본 서류 확인 할때 꼭 IUI 보여 달라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는 제조업 입니다.~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제야 답변을 다네요. 그린비님 말씀이 맞아요. BKPM에 가서 물어봤는데 워낙 바빠서리 이제야 글을 올리네요.
PMDN의 경우 생산은 IUI, Perdagangan은 SIUP.
그렇네요. 저도 이전에 IUI를 받았는줄 알았는데 착각했네요. ㅎㅎ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TU 을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 보호 평가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