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PMA 회사 Director 월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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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12 11:51 조회11,971회 댓글13건본문
현재 세무사측에서 저희 법인체의 Director의 월급에 관한 세무신고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동안 밀린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PMA 이기 때문에 Director의 경우 US $ 3,000~4,000으로 월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매출도 없는 회사에서 Director 월급을 US $ 3,000이나 책정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요.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Director 월급을 최소로 책정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있을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순 없는 건가요?
세무쪾은 잘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낙화유수님. 답변감사드려요. 안그래도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같은 답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답변을 주신 다른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박나세요~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희 회사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와 저희 Directur의 급여에서 저에 대해서는 이전 급여 보다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급여 근로 계약서에 관한 신규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Directur 자신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유서는 회사가 아직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신규회사라서 급여를 낮게 책정하여 재조정하였다는 사유서입니다. 이 2개의 문서는 세무서에 물어서 세무서 직원이 알려준대로 작성한 것이구요. 또한 이것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pph21 근로소득세를 34만 루피아 정도로 낮추어 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급여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pph21가 높게 나옵니다. 또한 이러 조정상에 의하여 경리장부에 정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추후 조사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증명이 되니까요. 급여는 Rp 10,000,000 이하로는 조정이 안된다 하여 저희는 Rp. 10,000,000로 하였습니다. 2개의 문서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자분이 고수라는 단어를 쓰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ㅋ
문제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그들도 상기 사항을 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PMA이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결국...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는게 가장 좋기는 한거군요. 문제가 안되면 괜찮으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더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개적으로 원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업한다하면 모두 자기회사/내회사라는 개념을 가지는데,엄연히 법인입니다.
내가 100%투자하고 지분가지고 있고 내가 대표이사지만,회사돈을 뺄때는 정당한 사유(급여 또는 이익금 배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겠죠),
아님 비용처리하면 되구요. 이런 것이 좀 약한 부분 같습니다.그러니 이런 모임에 속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밥먹는거겠지요.ㅋㅋ
매출이 있던 없던 이사로 등재된 경우나 그 외 사람들도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하구요.
왜냐하면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운용되고 그 것을 다 까먹으면 차용을 해서라도 운영자금(급여 포함)을 만들어야 하구요.
초기 투자에 관한 사항이 기본 전제 되어 자본 투자된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사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급여만 지급하고 어느 기간동안 이후
실적을 감안하여 급여 조정(인센티브 등)이 가능하다는 식의 방법은 있겠지요.
실제 개인사업 등을 하는 경우, 급여를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에 아파트에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수입,자산 부채현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나와서 몇 10년 했던 것 다 날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세무 추징금을 못내고 퇴직금 등 정리를 못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이런 경우는 야반 도주겠지요)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차피 외국에서 오래~살려면 이 나라에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이사 급여나 직원급여를 초창기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나중(사업이 대박나는 경우)을 위해서라도 잘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그 분 (이사님)은 다른 회사 가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까요(직책과 책임으로 인해-물론 정관상 이사여야 하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책임이 크겠지요?).
태성님의 댓글
태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엔
Directur가 pma에서 월급 1,000$로 적어 놓으면..
예전엔 안그랬는뒤..(매니저는 한 500$적어 놓구..)
요즘은 세무서에서 알게되면..꼭 걸고 넘어갑니다. ==;
내부적으로 최하 외국인 월급 이정도는 받아야한다라는
가이드가 나와있구..(법적 효력을 지니는지는 별개로하구여)
어쨌든 정말 힘든 경우..진짜로 그렇다..그러고 사실 관계 확인되면..
설립 초기 1~2년정도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세무서에서 알게되었구,
권고 사항 발령했으면..어느 정도 맞춰주는 시늉이라도 하긴해야 할 듯합니다.
그냥 생까면 젤 무서븐..괘씸죄까지 덧 붙여지면..머리 아픕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세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가 최대 사회 이슈인듯..
세무공무원들도 그냥 규정대로 집행할지도 모르니..
몸 사리면서..잘 해쳐나가시길~~~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쿄쿄님이 역시 대세네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Director 급여를 US$ 1,000 불로 책정하여 갑근세를 보고 했다고 하여 그것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 US$ 1,000 불로 갑근세 보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맬린님께서도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월 급여 US$ 1,000 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하구요, 회사장부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Director의 급여통장에도 US$ 1,000 이 입금된 흔적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무조건 월급을 책정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건 맞는거고 대신에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는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월 $ 1000정도로 신고하는건 너무한 일인가요? Director급이 US $ 1000정도면 나중에 세무조사의 빌미가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매출도 없고... 세금은 내야하고... 절세방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노동부에서 근로허가서 (IMTA)를 발급하면, 사본 1부를 세무서로 넘깁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A란 회사에 몇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갑근세를 줄이시려면 외국인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받은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A란 회사에 외국인이 5명 일하고 있는데 3명분만 보고가 되었다는걸 빌미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아직까지는 그렇게 Detail 한 수준까지 확인작업이 들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A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5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분에 한하여 갑근세를 보고했던 건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어감의 차이인데요... 외국인 수를 줄여서 신고했다는 것이 세무조사의 빌미가 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갑근세 보고를 아예 안한다면 그것은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상 이사진 급여로 2500~3000불 정도는 잡아 두셔야 할것 같고요.. 꼭 급여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시면, 나중에 세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를 들이댈 겁니다. 그 자료에 있는 추정 급여가 너무 터무니 없어서....
나중에 처리 하시기 불편하실 것 같고요..
현지에서 나가는 급여 금액이 적으시면, 일단 그 정도에 맞춰 두시고... 급여 잔여부분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급여 부분은 어짜피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 나중에 법인세 납부시에도 비용 처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