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 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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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9 19:25 조회7,858회 댓글4건본문
연차보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 왔네요^^.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기 위한 연차보고 요령에 대해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자 올립니다. Sales가 500, Biaya가 300, Untung 이 200 이어서 Pajak Terhutang 이 60 이라 가정 했을 때 Kredit Pajak (PPh 22, 23, 24, Fiskal 등등) 이 100 이라면 40 만큼 세금을 Lebih Bayar 한게 되겠네요. 이럴경우 100%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Kredit Pajak 100 중에 50 만 Credit 처리 하시고 나머지 50 은 버리시면 되겠네요. Pajak Terhutang 이 10 인데 Credit Pajak 이 100 이라면 아예 100 모두를 버려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Kredit Pajak 이 없다고 가정하고 Untung 이 아닌 Rugi 가 발생하였다면 법인세는 없겠네요. 이럴경우엔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을것 같네요. Pajak Terhutang 이 100 이고 Kredit Pajak 이 60 이라면 40 만큼 Kurang Bayar 한것이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월간보고, 월간납부 마감기간을 제때 지켜서 세금의 납부및 보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제대로 관리를 해도 Random 으로 걸리면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요^^. 부가세의 경우는 연차보고는 없고 월간보고만 있습니다. 부가세 월간보고시 매입부가세 (PM) 가 매출부가세 (PK) 보다 많을경우, 익월로 이월상계처리 에 체크를 하지 않고, 환급에 체크를 하게되면 100%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나서 세무조사를 의식해 약간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려면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Kredit Pajak을 조정하시면 되겠는데 매출을 증가시키실때는 매출증가분의 10% 만큼을 부가세로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연차보고와는 상관없지만 사업장이 이사를 하게되어 세무서 관할이 틀려지게되면 기존의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로 이관해주기전에 세무행정적인 부분을 약식조사한 후 연간보고및 납부등을 적절히, 제때에 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로 이관을 해 주겠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시 세무조사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사업 번창 하시길 기원 합니다.
댓글목록
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쿄쿄님 감사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입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짜여진 틀에 얼마나 예쁘게 색칠 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거 같네요.
쿄쿄님께서 틀을 만들어 주셨으니 저희는 밑그림 조금 더해서 색칠 하는 일만 남았네요.
좋은 정보 늘 감사 합니다.
삼삼삼님의 댓글
삼삼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인니 초보라 무슨말인지 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