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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COD(Certificate od domicile) 어떻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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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9 14:30 조회9,47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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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용역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세무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form DGR 1을 작성해서

한국 세무서에서 싸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세무서에 문의 했더니 잘 모르더라구요


저희 세무 담당자 말로 2009년까지는 영문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됐었는데, 2010년부터 새로 생긴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커피왕자님, 예 ... 모두 맞습니다^^ 로열티는 PPh Pasal 26 에 해당하구요...세율은 20% 이지만 Tax treaty 에 의하면 15% 가 되겠습니다 ^^

커피왕자님의 댓글

커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COD가 있을 경우는 tax treaty에 의거해서 지불 한다고 하는데, 항목은 Loyalty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15% 지불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니의 경우 납세번호를 신청하면 NPWP 외에도 SKT (Surat Keterangan Terdaftar) 라는걸 받는데요, COD 라는게 인니의 SKT 에 해당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BUT의 경우 세후 순이익을 해외에 있는 본점으로 송금할 시 PPh pasal 26 (세율 20%) 에 근거한 원천공제의 의무가 발생 하구요, 연차보고시 (SPT Tahunan) 해외본점의 SKT 를 인니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세율 20%로 공제했다면 해외본점 SKT 제출의무는 없구요, 각 나라별로 맺은 조세협정에 의한 감면세율을 적용 받았을시 제출의무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었을시 원천공제증빙을 근거로 세금을 Credit 처리 할 때도 해외법인 (본,지점 개념이 아닌 각각 별개의 법인) 의 SKT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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