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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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1 08:17 조회7,784회 댓글2건본문
지인분께서 예전에 기계 장비를 구매하실때, 본인 명의로 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친구분의 명의를 이용해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몇년동안 거의 10여대의 장비를 구매하셨고, 지금 현재에서야 본인 스스로 법인회사를 설립해, 그동안 친구분의 명의로 구입한 장비를 자신의 asset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 친구분이 그동안 구매한 장비를 모두 자신의 asset 에 등록한 상태여서, 이분의 명의로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계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친구분께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데, 그럴경우 또한번 ppn10%를 지불해야 되더군요. 이럴경우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비록 invoice 상의 명의는 친구분이나 장비와 관련된 서류(Invoice)는 모두 지인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듣자니 인도네시아는 명의와 관계없이 누가 Invoice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댓글목록
조한님의 댓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들 세금 안내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분 역시도 친구분 명의로 장비 구매한 이유는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는 없고, 부가세는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분과 몇대몇 부가세를 나누는 방식으로 장비를 구했더라고요.
만약 장비가 아직 대출중이라면 over kredit 을 통해서 명의를 변경할시 어떤 이득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명의자 분께서는 부가세만 지불하면 다른 회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을 한다고 했더군요. (뭐 100% 믿을건 못되겠지만요)
암튼 알려주신 방법과 함께 회계사 분과 다시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알려줘야겠네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회계는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에 처리하려면..판매형식으로 하구..
PPN처리하는 수 밖에 없을듯 하구여..
PPN 10대분 한번에 내려면 힘들고 하니..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명의로 된 분께..장기 리스하는 형식으로하고..
금액을 좀 상향조정해서..비자금 혹은 자금 세탁용으로 쓰시면서
비용처리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고렇게 처리하면..몇년 지나면..
세금쪽에서 대략 비용이 빠질듯..
단 세금 성실히 내야하는 업종에 종사한다는 전제조건하입니다. ^^;
대신 이면계약해서..실소유주는 원구매자이구..
리스비용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구매자가 대신내준다라는..
법으론 보호받지 못하겠지만 사실관계는 증명할수있는
이면계약서 비슷한 서류는 하나 만들긴 해야할듯..
세무관계 잘 모르지만..이전에 기계류 조금 취급한
쥐꼬리만한 내공으로..대략 주워들은것 상식선에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