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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서(작성, 종류, 방법, 기한)관련 내용(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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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17 15:07 조회11,24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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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서 (작성, 종류, 기한, 방법)

모든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신고서 양식을 자진 (스스로) 공수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하여 기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즉 인도네시아어로, 라틴문자로, 아라비아숫자로, 루피아 화 폐 단위로 보고서를 기장할 의무가 있으며, 경리 장부의 작성 및 기타 부속명세도 인도네시아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 만 외국인 회사와 특정한 회사는 U$ 달러 화폐 단위와 영문 재무 제표가 가능하다. 단.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국세청장에게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고의 종류는 크게, 수시신고서, 기간(월차)신고서, 년 간 신고서로 나눌 수 있다. 
  
  -수시 신고서:
   수입소득세(PPH 22)- 수입통관 할 때(신고의무를 법적으로 정해둔 부분은 없지만 신고해 둠으로 서로가 유익하다)

  -월차 신고서 :
   개인 갑근세(PPH 21,26), 법인 원천 징수세(PPH 23,26), 토지 건물 임대세(PS 4(2)), 부가세(PPN), 법인세 중간
   예납(PPH 25)은 늦어도 익월 20일까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간 신고서는 달력 한(1) 달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의 기간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며 최장 3개월로 정하게 되어있다.

  -연말(결산)신고서 :
   법인결산(SPT Thn Badan) 및 개인소득세 연말정산(SPT Thn PPH 21),개인소득세(개인 NPWP) 결산 신고가 있다.
   이는 결산기간 종료일로부터, 개인 결산신고서는 익월 3월 말까지, 법인 결산신고서는 4월 말까지 규정하고 있다.
   2개월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연장신고 때 가 결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 신고할 때 거래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는 PPH 21, PPH25,
   PPN 이다. 납세자 등록번호와 부가세 신고 업체 허가를 받았으면 거래가 없더라도 “영”으로 신고,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연신고에 대한 벌과금
현행법상 지연 신고를 하면 지연 신고 벌과금이 징수 된다. 종전에는 월차 보고서 : Rp50,000, 결산보고서 : Rp100,000 , 개 정법에는 좀더 세분하였고, 벌과금도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다. 월 부가세 신고서 : Rp500,000, 기타 신고서 :Rp100,000, 법인 결산 서 : Rp1,000,000, 개인 결산서 : Rp100,000이다. 

3. 신고서의 접수 방법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 반드시 접수 영수증에 관련 세금의 종류, 납 세 기간, 접수 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 장소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소인 날자를 신고일자로 간주한다. 

4. 세금의 납부기한
자재 및 기계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 PPH22, PPN, BM은 수입할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통관을 할 수 없으므로 거래 발생 시에 납부를 한다. 하지만 개인, 법인, 해외 원천 징수세금은 익월 1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이다. 단 10일이 토요일이 공휴일 일 경우 11일이 일요일 이므로 12일까지 납부하면 되나, 토요일이 평일 일 경우는 금요일 9일 날 납부를 하 여야 한다. 토요일 날 쉬지만 정식 공휴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5. 세금 지연 납부에 대한 벌과금 이자
상기 4 항에 언급한 것처럼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 여 납부를 할 수 없었을 경우 월 지연 납부세금의 2%을 벌과금 이 자로 추징한다. 이때 하루가 넘어가도 한 달로 계산한다. 이는 최 고 2년 48%까지 추징할 수 있다. 참고로 조심하여야 할 것은, 세 무감사의 결정으로 확정된 세금 추징에 대한 미납 벌과금 이자 는, 납부할 때까지 임을 주의해야 한다(조세기본법 19조에 규정 하고 있다). 

6. 세무신고의 수정신고
일을 하다 보면 잘 못 할 경우도 있다.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세무감사를 받기 전 2년 이내 수정 이 가능하며, 8조 4항의 조건이 성립되면 감사 전 언제든지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추가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월 2%의 벌 과금 이자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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