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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시 pph21 관련 문의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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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05 16:49 조회9,26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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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ㅡ^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매달 월급에 대한 개인 소득세 pph21를 내고 있는데

혹시 회사사정에 의해 월급미 체불되고 회계년도를 지나게 된다면

pph21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월급이 지급 되어야만 생성 되는 세금인지 아니면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회계 연도를 지나간다면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인지 조금 아리송한 면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봉은 작게 책정하고 기타 보너스 및 수당으로 월급을 맞춰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pph21의 살인적인 누진세를 조금이나마 우회 할 수 있지 않을 요?


선배님들의 고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ㅡ^

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질문이 간간이 참 많군요.질문 중에 저런 것까지도????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저희같은 사람들이 월급받고 살고 있겠지요.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지급금 잡고 세금 납부하셔야 합니다.(아마 작년분을  미정리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급여에는 보너스,수당 다 들어갑니다. 집세도~
한국도 마찬가지이구요~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지만,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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