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는 세금계산서가 1. faktur pajak standard 2. faktur pajak sederhana 3. faktur pajak gabungan 으로 나와 있던데..그게 맞는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번은 NPWP(법인세무번호)가 공급자나 공급받는자나 다 있는것이고, 2번은 나의NPWP번호만 있는것이라는데..매출자입장에서 말하는 것인지....3번도 NPWP 번호가 나타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한다고 해놨던데...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한국인 경우에는...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X =간이영수증,신용카드등발행가능), 면세사업자(면세계산서 발행=부가세법상 사업자아님..) 간이영수증은 금액상 규제가 없는지..(현재 한국은 세법상 3만원까지만 간이영수증을 인정하거든요)..과세종류에 따라 어떤게 다른지...갈켜주세요....
보딱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Faktur Pajak Sederhana는 공급자의 NPWP 만 있는 세금계산서 맞습니다. Paktur Pajak Gabungan 은 말 그대로 여러개의 거래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끊을때 사용합니다. 아참! 4월 1일부터 Faktur Pajak Sederhana 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aktur Pajak 으로 통일 되었구요, 매입자가 아직 NPWP 가 없는경우 Faktur Pajak 의 Code 로써 구별을 한다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거래명세서와 조금 다르지요. 여기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분류되어 있는 형태 이지요?
1. faktur pajak standard : 말씀하신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매출자 매입자 둘다 납세번호를 가지고 매출자가 발행한 표준 세금계산서 이고요.
2. faktur pajak sederhana : 간이 세금계산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고 매입자가 납세번호가 없거나 구태여 매입자 지정을 하지 않는경우에 매출자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진 신고하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대표적인 거래가 롯데마트(구 마크로)가 이런 거래유형입니다. 거래명세서와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요. 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거래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고 ---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