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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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9 16:22 조회8,781회 댓글9건본문
3개월만에 그만 둔다고 가네요.
공장 기술자인데..
오늘부터 현장까지 배워서해나가야되겠요..
그래서..몇가지 여쭈어 볼려고합니다.
1. 그만둔 사람 의 $1,200을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나요.. 어떤 절차가필요 한지요.....
2. 저희 회사에서 또다른곳에(거리는 20km이내 군은 다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때
제가 2군데 디렉터로 근무가능할까요..(현재공장의 투자자가 동일사람 일때와 다른사람일때 모두가능한지..)
임타스 키타스 모두새로받아야하는지...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경영관리 회원님들을.... *^^*
댓글목록
새바람님의 댓글
새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는 현지인도 하나로 만들라고 야단입니다. 즉 전산조회가 안된다는 이유로 여러군데 주민증 만들어서 한사람이 5개 이상갖고 있는것도 봤습니다.
사기성이 농후 한거지요!!! 이런판에 한 외국인이 2개 Kitas 안되고 1개 Kitas에 2개 회사근무 허가 즉 $1,200 x 2 =$2,400를 받는것은 가능 합니다.
이도 임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개 Kitas내에 2개 회사이름을 넣어 줍니다. 답이 됐는지요????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문제는 두 회사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나온사항은 kitas를 두번 받는 것이 아니고 imta를 두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kitas를 두번 받으면 안되는데,외국인 주민등록증인건데 두번이라는 것도 상식에 안맞구요.
아직 전산화가 다 된게 아니고 이민국은 크게 문제될게 없어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그런 것은 이민국법을 안따르나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이민국에 재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환급가능하군요.
저희회사의 경우 항상 신규부임자가 오니까,
남은기간을 받아 써서, 환급할 필요가 없었나보네요.
끼따스는 이민국 발행하는 체류허거입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이민국에서 받는 거고요.
이진 끄르자(근로허가)를 노동청에서 2군데 받을 수 있습니다.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회사에 디렉터로 등록은 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KITAS 뿐 아니라 근로허가는 한군데 밖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단지 A회사에 주주이면서 임원인 분이 A 회사이름으로 투자된 새로운 다른 명의의 B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양쪽에서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경우 이중으로 KITAS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1번은 당연 환급 가능하구요. 한 6개월 걸리더군요. 4건을 진행해 봤음.
회상에서 이민국 관련 진행하는 사람에게 빨리 환급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물론 똑똑한 사람이면 한국분 epo시 벌써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을텐데,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지금은 다른 분 dpkk 낼 돈으로 그거 상계 대체 안됩니다.
2번은 원칙은 kitas는 한군데만 가능하다네여~.
imta는 회사별 각각 내야한다네여~
급여도 다 받아야하고~혹 한군데에서만 받는다면(보통 실제는 한군데 것을 받겠지만) 여러군데로 쪼개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일한다고 급여를 세배로 주는 건 아닐테고,
이때 세무적으로 조금 문제 될만한 것이 업종별 급여 standard에 못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한 그룹내에서 전체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못받는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입/출금 등 장부에 자세히 기록된 회사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주재원의 경우, 본사에서 급여 본봉을 받고, 현지에서는 주재수당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거주자 문제가 되지만서두 일단 차지하고)
이민국에 이 문제를 의뢰했으니 혹 다른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별도의 서류로 작성하여 알리겠습니다.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번의 경우..
누가 꼰지르지마 않으면..1군데서만 해도 되는뒤..
공장이나 등 인원규모 많은 곳은..이민국 세무서 첩자들이 있어서리..
꼭 첩보가 들어갑니다. ==;
제가 하는 공장..유사건으로 벌금 직쌀나게 먹고 결국 두군데다 kitas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길..
AEPELINDO님의 댓글
AEPEL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환급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환급신청 가능하며... imta영수증과 epo 증명자료 , 회사 rekening koran..등 환급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월당 100불로 환산하여 환급가능하며 수수료나 세금은 공제됩니다.
최장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띠다쪽쪽님의 댓글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DF는,
남은 개월수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지만...당연히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관청에 환급신청하세요!!!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누가 그만두었는지요?
1200불이니까 한국인 말씀 같은데...
받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채용시 그 금액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같은법인이면 근무가능합니다
물론 두군데 가능한 이진 끄르자를 받아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