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 법령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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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d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19 14:12 조회11,795회 댓글2건본문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 No.PER-04/MEN/1994<?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목 :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종교휴일 상여금
배경 :
a. 인도네시아 사회는 매년 개개인의 종교에 따라 종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b. 종교행사 참여를 위해 근로자에게 추가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
c. 종교행사를 위해 기업주는 종교행사상여금(Tungjangan Hari Raya Keagamaan)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다.
d. 기업활동의 안정, 근로자복지 향상, 기업간 종교행사 상여급 지급의 통일을 위해 장관령이 필요하다.
결정 사항
근로자에 대한 종교행사 상여금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제 1 조
본 장관령에 언급된 단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기업(회사)는 국.민영 형태의 이익 또는 무이익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단체를 의미한다.
b. 기업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체
2. 타인 명의의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체
3. 인니에 소재하며 1, 2항을 포함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 단체, 법인.
c. 근로자는 급여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d. 종교행사 상여금(Tunjangan Hari Raya Keagamaan)은 앞으로 THR로 언급되며, THR은 종교행사를 앞두고 기업주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상여금이다. 상여금은 현금 또는 기타 물품을 의미한다.
e. 종교행사일은 이슬람은 Idul Fitri(르바란), 카톨릭, 개신교의 경우 성탄절, 힌두교의 경우 Hari Nyepi(3월 25일), 불교는 초파일(5월 7일)을 각각 의미한다.
제 2 조
(1) 기업주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THR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에서 언급한 THR은 년 1회 지급된다.
제 3 조
(1)항에서 언급된 THR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12개월 또는 그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한다.
b.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거 THR을 지급한다. * 근속기간/12개월 * 1개월치 월급
(2) 위에서 언급한 1개월치 급여란 본봉(Upah Pokok)에 고정 수당(Tunjangan Tetap)을 추가한 액수를 의미한다.
(3) 고용계약서(KK), 사규(PP), 일괄 고용계약서(KKB) 상에 위 (1)조에서 언급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의 THR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THR은 고용계약서, 사규, 일괄 고용계약서상의 조항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노동부가 정한 액수를 초과해야 한다.
제 4 조
(1) 2조 2항에서 언급한 THR 지급 시점은 근로자 각각의 종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근로자와 회사가 THR 지급시점을 합의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업주는 근로자에게 각각의 종교행사일 7일전에 THR을 지급한다.
제 5 조
(1) THR은 근로자와 합의를 전제로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주류, 의약품, 의약품 원자재등은 지급할 수 없으며,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 물품 가격이 전체 THR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THR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 THR지급시 동시 지급 한다.
제 6 조
(1) THR 지급시점 30일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THR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2) 시한을 정해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 (1)조에서 언급된 THR 수령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근로자가 전 회사의 근속일수를 인정받고 타 회사로 이직될 경우, 근로자는 새 회사에서 THR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THR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 7 조
(1) 회사 상태가 THR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기업주는 노동부 산하 노동감독.산업지도국(Direktur Jenderal Pembinaan Industrial dan Pangawasan Ketenagakerjaan)에 THR 감액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THR 감액요청서는 THR지급 2개월 전에 제출되야 한다.
노동감독.산업지도국은 해당업체의 재무상태를 심사한 후 THR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
제 8 조
(1) 제 2조 (1)항,제 4조 (2)항을 위반한 기업주는 노동법(UU No14. 17조)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는다.
(2) 위에서 언급한 처벌은 법규 위반을 의미한다.
제 9 조
(1) 본 법령의 감독은 노동감독국 직원이 담당한다.
(2) 노동감독국 직원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률 8호에 의거 본 장관령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제 10 조
본 장관령에 따라 THR관련 법규였던 68년도 장관령 No16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11 조
본 장관령은 발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댓글목록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희는 일당직 직원들 과자,음료수로 대체 했었어요...
산지골님의 댓글
산지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이 가까워 지니까 THR이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당직 일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작년엔 임의로 지불했는데 혹여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6강 진출로 오늘은 즐겁게 업무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