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기금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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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d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19 13:46 조회7,632회 댓글1건본문
1. 기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위해 퇴직기금 또는 퇴직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또 퇴직기금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주는 정년퇴직자에게 노동법이 규정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회계감사 규정 : 인니회계감사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기업이 퇴직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기금은 기업의 선택사항이며 의무사항이 아님. 회계감사 기록은 권고 수준임.
즉, 정년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됨.
Dana Pensiun : 2 X Pesangon + Uang Jasa + 15% Uang Penggantian Hak + Sisa C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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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로 교통비(집에가는 비용)일반적으로 기본급 및 잡비로 나눌경우 잡비에 교통비 (1일기준)으로 지급을 추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