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현지 정직원 해임건의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25)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현지 정직원 해임건의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2 11:18 조회8,928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2844

본문

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 많으신 분들이 새로이 회사설립들을 하시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실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출입 관련 정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나 해고보상금 등이 문제가 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퇴직금, 공로금, 손실보상금등을 지불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가 아직 초기라서 2년이상 적자로 인하여 각 1배씩을 보상하면 됩니다.
여기서 손실보상금이란 사용하지 않은 연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급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불하면 되고요.

공로금이란 1달치 급여에 속하는 것인지요?

해고당한 직원이 자기의 권리라면서 각각 1달치 급여를 계산하여 3달치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도 잘 몰라 그런거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이렇습니다.
1. 1년동안 초기 3달만 수출입이 있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이일저일 하였지만 거의 놀기만 하였습니다. 물론 추후 수출입 때문에 그냥 직원을 해고 하지 않고 유지해왔습니다.
2. 이 직원과 다른 모든 직원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줄 알고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고, 자기 외에는 다
    무식한 직원이라 여기면 다른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하게는 다른 직원의 대졸 사실에 대해서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까지 빡빡 우기면서 그 직원이 멍청하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직원의 사기 문제와 융합 때문에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3. 현재 저희 회사가 KB(보세지정)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자기 사촌이 세관 본청에 있어서 3달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볼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구요.
   그러면서 자기 급여 인상과, 매니져라는 직급요구, 그리고 회사 소유의 차량을 3달 동안 자기 맘대로 쓸수 있도록 해달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또 자기 조건을 내세우면 말도 안되는 짓을 하기에
   그동안 해고 안하고 보살펴 왔던거에 후회를 느끼며 최종 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런 문제로 제가 직장을 다른곳으로 옮기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7월말까지, 즉 1달 반의 시간을 더 주었고, 퇴직금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5. 최종 퇴직금, 공로금, 손실보상금조로 3달치 급여를 추가로 달라하기에 퇴지금까지만 주겠다고 하니
   회사의 중요한 컴퓨터 파일을 다 지우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총무쪽의 회사 서류 일체는 그동안 3명의 직원이 3년넘게 일해온 결과의 산물이기에
   이 직원들의 모든 급여를 합하고 회사의 손해배상금을 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2. 이로 인하여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노동부와 경찰서등 서류 접수와 그 일체를
   어찌 해야 할지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는 마음을 좋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진짜 그 직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원 찾아와 미안하다 사과하고 혹시라도 파일을 개인 USB에 담아 가서 장난치고 있다면
가져와서 복구한다면 좋게 끝내려고 합니다.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낙화유수 배상

댓글목록

budi님의 댓글

b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친구 만나면 참 짜증나죠.
좋은 경험 하십니다.
이래서 사람 잘쓰야 하죠.
6개월정도 같이 일을 해도 속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고정직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계약직으로 고용하십시오.
최소한 3년은 일을 시켜보고 고정직을 결정하십시오.
직원은 별로 없는데 노동부니 보고 신고 등등 관련 자료는 없겠지요.
** 회사 입사 서류가 있습니까?
- 입사시 서약서가 있는지요.
  중요한 잘못을 할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입사 서약서 사인이 있으면
 상기와 같이 컴퓨터 자료를 고의로 없앴다면 그나마 경찰에 신고해서 회사 업무 방해및 고의 자료 소멸등의 이유로
 어렵겠지만 경찰 체표라도 되겠죠
- 그게 아니고 아무런 누가 했다는 근거도 없고 잘못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도 없고
  막말로 실수로 자료가 날아갔다 라고 하면 이친구 채벌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 기타등등은 돈 없다고 하고 한달에 100,000루피식 지급하십시오
그것도 시간딱 정해서 오면 주고 안오면 다음달로 미루고요
이런 방식으로 발라스 해야합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걱정하는것 처럼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부직원하고 같이 일을 한게 있으면
나쁜놈의 모든 전력을 애기 해주시고 혹시 이넘이 노동부에 해고로 인한 보상금등으로 신고 하러 오면
죄질이 나빠서 너같은 넘은 땅갑된다 등 애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넘들이 변호사 및 기타등등을 대동 노동부 신고등을 한다고 설치지만
보상금 다해도 변호사 선임비도 안됨니다.
앞에서 물새님도 언급했지만 이넘이 어떻게 반둥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해서 낙화유수님께서 이넘을 징게하고 싶으시면
일체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에을 지급하지 마시고
컴퓨터 자료 살려 내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기타 지급해야 할 돈은 추후 회사 형편이 풀리면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약서를 작성하시여 사인해라고 하십시오.
참고로 모든 직원들에게 이넘이 했다는 진술서도 받아 놓으시고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애기 한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처리 했습니다.
이런넘 꼭 노동부나 이민국에 신고 하는 넘입니다.
한국인 서류 단단이 챙겨 두십시오.
이민국넘 나와도 이상없게 말입니다.

댓글의 댓글

jkstar님의 댓글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한달에 100,000루피아씩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만약 퇴사한 직원이 노동부 직원을 대동하고 회사에 찾아와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고,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돈은 지급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고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감축이면 님이 말씀하신대로, 1배만 지급해도 되지만,
사유가 경영합리화가 아닌  (1)그냥 업무나 회사에 적절치 못해서 해고 한다면 2배를 지급해야하고요.
 (2)규정위반등 개인의 잘못이 있어서 징계차원의 해고인경우, 경고 3이후, 시정 관련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해서 해고인 경우는 1배입니다.

그 사원의 근속년수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2년간 적자였다고 하니, 그 사원의 근속은 최소 2년은 넘었겠군요.
그러면
자진퇴사의 경우 잔여 급여 및 미사용 월차에 대해서만 지급하고요.
해고인경우,  (1) 사원이 회사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어서( 이건 사실 해고 사유가 안됩니다. 사유는 없고, 그냥 해고하겠다는 거죠)
해고금으로 4개월치 급여와 4개월치 급여의 15%를 손실 보상금(주택이나 의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부분은 민사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되는데... 진행하는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결과와 진행이 다릅니다.
한 10년전에 저희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인사파일 몇가지를 없애버린 경우)
이때 민사 피해소송은 안하고, 그냥 노동청에 해고 소송만 진행했습니다.
당시엔 중재 - 지방노동위원회 3차례 - 중앙노동위원회 3차례 약 1년이 소요되었고요.
저희가 땅그랑 소재 사업장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반둥에 있었는데, 재판이 열릴때마다 저희 매니저는 반둥에 갔지만, 피고소인이 참석을 안해서
결론은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해고금 없음)

그리고 민사는 정말 오래가더라고요. 몇년전에 회사 공금 횡령건으로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경찰서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와 증인도 확실한데도,---

makanya님의 댓글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초보라 도움은 안되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라 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외로 kurang ajar가 많은 것 같아요...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15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8 직원 교육시 참고할 만한 유익한 글같아서... 댓글1 인기글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6 8334
457 DEBIT NOTE 등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16151
456 매출에 대한 반품이 있을경우.... 인기글 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7639
455 법인세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16598
454 급여 정산시 한달을 몇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인가요? 댓글5 인기글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13641
453 인도네시아 무역박람회 브로슈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Joseph1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8881
452 구직을 청합니다. 인기글 newki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4 7080
451 무역업 등록에 따른 서류와 절차와 팜 슬러지 오일 수출시 제반되… 인기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2 11435
450 Overtime 건 댓글2 인기글 spi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9 8653
449 당분간 등업신청이 많이 늦을거 같습니다 댓글49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7 10649
448 수출입허가(API) 연장 관련 인기글 milk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6 8394
447 차량구입시 견적관련 인기글 park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5 7568
446 출퇴근 관리하는 문서양식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5 9234
445 CV 설립 절차는 ? 댓글6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3 10813
444 감사 와 대표감사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2 6717
열람중 현지 정직원 해임건의 문의 댓글5 인기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2 8929
442 iut..... 인기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1 8306
441 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댓글6 인기글 Arig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0 11676
440 법인 설립 진행중 대표이사(법인장) 변경시... 댓글4 인기글 고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11532
439 회사소유 아파트 매매시 부가세 신고 댓글2 인기글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12783
438 세관EPTE 관련문의 댓글5 인기글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7 11612
437 생산성 향상 댓글1 인기글 b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5 7678
436 사고 치료비 부담 건 댓글3 인기글 재스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4 7663
435 인니 선배님들 회사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2 인기글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4 8600
434 최근 경제현황 시장현황 분석 자료(인도네시아) 를 구할수 있을까… 댓글2 인기글 스티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3 8761
433 세무-이전가격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니법인이 한국본사와 특… 인기글 코오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3 8207
432 혹시 모임 안가지시나요? 댓글1 인기글 furnitured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0 6314
431 (공개로 수정했습니다)등업 부탁 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Arig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0 6389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