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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시 협의 내용에 사내 결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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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9-01 16:20 조회8,485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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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사 협의시 협의문에 사내 결혼시 둘중 한명은 사직 한다는 내용이 가능한 내용 인가요?
차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사내 결혼자의 경우 애가 아프거나,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하면 둘이 다 빠져서 업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기 내용과 같은 내용을 노사 협의시 집어 넣어도 노동법이나 기타 법율에 위배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댓글목록

BOHEMIAN님의 댓글

BOHEM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인니의  유수 은행중 BNI MANDIRI PERMATA의 경우 같은 직장 동료와
근무중 결혼할 경우 필히 한 사람은 퇴직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본인들이 판단할 부분으로 생각 합니다

카이저님의 댓글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법 제12장 153절 1항 F조 해고 할 수 없는 해당 사항에 관한 법령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pekerja/buruh mempunyai pertalian darah dan atau ikatan perkawinan dengan pekerja/buruh lainnya di dalam satu perusahaan,
kecuali telah diatur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근로자가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상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장내 다른 동료와 인척 또는 혼인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없다는 얘긴데,

그럼 반대로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상 사업장내 다른 동료와 인척 또는 혼인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규, 단체근로협약상 하면 꼭 집어 어떤 경우들 말하는지 왜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각 사업체, 사업장 상황 및 기타 이유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 사업체 입장을 고려해 알아서 규정을 만들고 실현시키라는 말인 듯...

노동법이라는게 성질상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더 많은 조항들이 만들어 지긴 하지만
전적으로 사업체에 불리한 조항만 규정해 놓은 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Win Win Solution, 상부상조를 위한 법이라 긍적적으로 해석 해야겠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도움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장이 되는 인도웹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별,종교,결혼의 유무, 나이제한을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를 근거로 고용 또는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이를 명확하기 인식하지 못해 넘어가는 것일 뿐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례는 근로자의 입장입니다.
또 근로 감독관의 경우도 인니의 경우 지나치게 재량권이 커서 이사람 말다르고 저 사람말 다른 경우 흔합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차후 컴플라이언스 오딧을 받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인권사항으로 지적 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의 경우, 사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노동부 허가상에서 문제 삼지 않더군요... (특별한 위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는 넘이 없어서 묻혀서 넘어가는거지..
문제 제기하면..100%문제생깁니다.
복지/인권관련 법률하나만큼은 선진국 못지않아서리..==;
(가벼운 욕을 해도..증거자료있음..소송걸리면..최악의 경우 6개월 징역삽니다. ==;)

이전 있던 회사는 결혼해도 둘다 잘 다니는 직원들이 많았음.

남자 직원들도 웬만하면..같은 공장내에서 부인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리..
(선택의 폭이 넓죠..ㅋㅋ)

다만..서로 상호 견제/감시가 필요한 부서에서 부인과 남편이 근무할 경우는
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하므로..이런 경우..부서 이동은 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카이저님의 댓글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법에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상에 사내 다른 동료와 친인척, 혼인관계 있을 시에 둘중 한 사람은 해고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확인해 보시죠 공부도 할겸)
다만 사규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불가 하다는 것이고...
이런 규정을 인정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에 Killer님의 말씀해 주신 이유도 포함되 있겠지만,
인니 공무원, 군경찰등이 그 동안 나라일 또는 기타 일들 하면서 중요 자리에 친인척을 다 박아놓고 부정,부패 행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Kelapa Gading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방장과 보조가 친척관계라 주방물건, 식자제등 여러면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됬는지 모르지만...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 계약체결했을시..
직원또는 노조가 그 계약서들고..노동부랑 변호사 만나면..
뒷수습 감당 안될겁니다.

이건 노조가 넣겠다고 제안해도
말려야할듯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법한 계약은 그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양자가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도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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