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감사와 주주총회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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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seph1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9-01 10:03 조회8,427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은 계속 비가 오는데 인니계신 여러분들은 건강하신지요
저희는 인니 현지회사와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요
저희는 인니 현지회사와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요
1. 합작 출자를 파트너측에서 루피아로 납부하길 원하는데, 이경우 외국법인도 루피아로 납부해도 되나요?
파트너측에서 루피아로 굳이 납부하길 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감사회 관련 : 감사는 법인장 해임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인가요? 파트너가 대표감사를 하고, 그 외 양자가 각각 감사 1인씩을 선임하면, 주총소집 등을 할 때 의사결정이 어떤식으로 진행되게 되나요?
대표감사라는 게 생소합니다. 감사와 대표감사는 각각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감사회는 운영되게 되는 건가요?
3. 이사회와 주총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주주는 당사법인과 파트너측법인 양자밖에 없는데 주총이 필요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족한 사람 돕는 셈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 이사회와 주총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주주는 당사법인과 파트너측법인 양자밖에 없는데 주총이 필요한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부족한 사람 돕는 셈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yeswomen님의 댓글
yeswom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잇는바로는 법인 정관상에 자본금액 표시 화폐가 루피아라서 그런거같은데요
그금액에 해당하는 달러화를 납입해도 괜찮을걸로 압니다.
법인의 감사가 여러명인경우 그중에 한명을 대표감사로 선임하는데요 의사결정은 세명중에서
의결 정족수에따라 하겠죠(방법은정관에 정해서 잇음) 그리고 감사진은 이사의 업무에 문제가 있을경우
업무 정지를 시킬수잇으며 1개월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해서 해임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주인인 주주들의 회의체로서 회사 존립과 관련된 주요의사결정을 하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사진이 회사의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합니다.
한국인이 현지인회사와 합작을 하는경우 현지법과 사정으로 잘모르기때문에 사기를 당하는경우도
많이 잇습니다.
가능하면 현지사정과 관련 규정을 잘아는 경험많은 한국인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합작진행하는게
훨씬 안전할거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