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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T에 관한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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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27 10:47 조회7,28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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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많은 가르침 바랍니다.
IUT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해답 바랍니다.

저희 직원 말에 의하면, IUT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서류(재무구조) 작성하여 제출 한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인지 지금은 생각이 안나나 iut관리하는 곳이며, 인증해 주는 곳이 겠지요.
문제는 지난 번 서류 제출 시 자본금과 매월 사용경비에 관해서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합니다.
즉, 자본금 보다 매월 평균 사용경비가 많다는 이유라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증액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경비:고정경비), 그쪽에서 원하는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몇 %인지 확인하라고 하였더니, 계속 체크를 못하고 있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본금 비율이 몇 %이상 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 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매년 적자라 자본금을 많이 증액 한다고해서 재무구조가 좋아 지지 않습니다.
적자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 증액하면 조금은 좋아 지겠지만, 그만한 돈도 물론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지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KPM에서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 라는 규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청에 MODAL II 인가 하는 서류 진행이 아마 자산 증자 일겁니다.
저도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일단 자산증자를 하시면 기계의 증자나 부채의 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이나, 자본금의 추가 증자 등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자본금의 증자를 하시게 되면 통장에 현금이 유입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 정관에 자본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청에서 사용경비가 많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굳이 될거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네요. 세무소에 매월 신고시 마이너스로 신고하실거 같은데요.
아무튼 투자청에서 상담을 자세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도움이 못 되 드려 죄송합니다.

USB120GB님의 댓글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덧붙여서..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자본금 증자를 한다는 것이  실제 그만큼의 금액을 통장에 입금 시켜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관 서류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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