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 PPN 업체에서 신고,납부치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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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찌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0-29 15:55 조회9,811회 댓글5건본문
업체(경비용역,컨설팅)에서 정상적으로 Faktur Pajak을 받아서
결제일에 부가세을 포함하여 결제하였는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 업체들이 세무서에 신고 및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저희에게 위 업체에 결제한 부가세 x2(페널티)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주위 분들 얘기론 세무서는 정당한 처리이며...
만약 업체가 아직 남아 있다면 저희가 직접 환수해야 하는데
아마 여려울 거라고... 향후 업체 거래 시 저희가 직접 판단해서
의심되는 업체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 시 부가세는 저희가
직접 납부하고 업체에는 결제일에 공급금액과 부가세 납부 증빙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한국 혹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답변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푸른향기님의 댓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가세 환급때마다 한 두건씩 있어 신경이 쓰이죠. 금액이 적어서 다행이지만.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환급도 시간이 너무 걸려 자금이 아쉬울때는 미치죠.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재시 부가세 포함으로 지급하고 매입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세무서에서 귀사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지만,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해당 거래업체에 자기네 부가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복사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 인도네시아의 시스템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 중에 말도 안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납부한 서류로 환급신청하면 환급해주고, 우리 신청으로 인해 그 업체가 세금납부를 안했으므로 추징으을 하던지 하념 되는데, 우리의 책임인양 위의 분처럼 그 업체분을 차감하고 환급을 받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물론 차액을 공제해도 된다는 서류에 서명하기전에 그 업체에 전화를 해야되겠죠.
혹 아직 거래를 하고 있으면 바로 지급정지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갑이 아닌 경우가 또 많죠.아님 1회성 거래 업체이던지...
쉬운 방법은 위의 분이 알려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배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이구요.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지만,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폐사(PMA)도 매년 귀사 같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서 환급액에서 폐사 협력 업체에서 지급 안한 부가세 미지급 금액만큼 삭감하고 받습니다. 단지 여기서 귀사는 부가세 신고를 정식으로 하였는지요? 비록 업체에서 신고도 안하고 납부도 안했지만 귀사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정식으로 했다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차액만큼 공제하고 환급을 받습니다.페널티 없습니다. 그리고 차후부터 부가세를 귀사에서 직접 납부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