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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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ud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0-18 13:48 조회11,754회 댓글12건본문
근무 기간이 2년정도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통원, 가족들의 병으로 통원을 한다는 빌미로,
2009년도에 결근 일수는 한달 이상이 넘고
또 금월 들어 자녀들의 통원 관련하여 현재 2주간 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근무 기간동안 잦은 결근으로 2차례의 경고장을 발부하여 사인을 받아오고 있다가
금번에 2주간의 결근이 재차 이어지고 있어서
3차 경고와 더불어 더 이상 회사에서 고용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발송하였습니다.
3차 경고와 편지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회사에 와서 인니 노동법상에 병결로 인한 결근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인니 노동법상, 3차 경고시에는 퇴직금이나 합의금 지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회사 사규도 그리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1개월 치의 월급을 제시하였더니 5개월 치의 월급을 달라고 하는군요.
어쩧게 자신의 의무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만을 바라는 지....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직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런지요?
변호사께 여쭈어보니 관공서에서는 그래도 인도네시아 사람 편이니,
원만하게 합의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해줄 만큼 다 하여 준것에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가 없다고 사정을 해서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괘씸하여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 회원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카루소님의 댓글
카루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 별게 다 있네요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일이상 무단결근이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물어볼 것 없이 바로 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서면발송은 형식적인것이니 신경쓸것 없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보냈다는 증명 만들어 놓으시면 끝납니다. 인도네시아 우편배달이 워낙 늦기 때문에 5일안에 도착 못합니다.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 사항은 인니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해고를 반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보다는 계약직 또는 Manpowe outsourching 등에서 직원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계약직 직원 채용 시 반드시 노동법에 의거하여 계약 하셔야 합니다.계약 연장 및 종료등 노동법 pasal 59(항)를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처음 직원 채용 시 outsourching 직원으로 채용 후 계약직 직원으로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정규직으로 변경 하는게 best 입니다.
혹시나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는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 할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건투를 빕니다.
Audit님의 댓글
Aud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_+)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 자녀의 병으로 인한 결근은 합당한 결근 사유가 아니고요.
이에 대해 수차례 경고후 해고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 해고금 지급해야합니다. 2년이라고 했으니, 3개월치 급여와 이금액의 15%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또 한번 단, 본인이 자진퇴사를 밝힌 서류에 싸인했다면, 자진퇴사로 해고금 지급 의무가 없고요.
자진퇴사의 경우 만 3년이상 근무시 2개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의견 불일치로 인해 노동청 중재에 가면, 대부분 합의금을 지불하고 해결하도록 하라는 권고가 나고요.(법적구속력없음)
노동법원에가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6개월이내에 종료되게 되어있는데,
6개월간은 스코르싱 기간으로 급여 100% 다 지급해야합니다./
* 첫경우시라면,
일단, 젤 먼저, 서류에 싸인한것이 경고조치에 대한 서류인지, 자진퇴사인지(mengundurkan diri) 확인하시고요.
자진퇴사가 맞으면, 화는 내실 필요없이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표현(다른직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인식하도록, 기싸움?)을
인사직원에게 하시고요. 보통 내부사원중엔 해당사원에게 회사 분위기를 전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해당사원 스스로 안되겠다는 느낌나면
알겠다고, 대신 조금만 더 신경써달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자진퇴사 서류가 아니라면...
좀 복잡해지는데, 꾸준히 논리를 인사직원과 핵심사원들에게 흘려야합니다.
같은 잘못을 경고후에 시정한다 해놓고, 재 반복한 것은 , 고의성(sengaja) 이 있으므로, 끄살라한 브랏이다.
끄살라한 브랏은 일체의 해고금과 퇴직금이 없다.
몇몇 친분이 있는 지인이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한 결과다.
알고도 개선안하고 다시 하는것은 무조건 고의적으로 잘못한것....
결국 기싸움인데... 한번 기싸움이 시작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합니다.
한번 이기면, 다른 사원들이 배웁니다.
끝까지 가면, 보통 이런 사원들은 노동청 출두 날짜에 잘 안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분위기상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급여도 법적으론 지급해야하지만, 일단 보류,,, 물론 서류로 사유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대부분 사원들이 포기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인도네시아에 이런 식으로 나갈때 자신의 잘못은 생각않고 협박하는 사원들 많습니다.
물론 이유는, 돈이죠. 사실 자진퇴사금이 너무 적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로,
인도네시아가 해고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돈만 내면(맥스 18개월) 해고는 쉬운편이죠.(이유없이 경영자가 맘대로 해고하고자 할때)
한국의 경우 8년 근속사원의 퇴직금 8개월 급여고, 해고금은...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요즘의 분위기는 명예퇴직금 1년~2년치 주고... 그것도 기본급이 아닌
식대등 포함한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로... 총20~32개월 급여가 되죠
인도네시아는 8년 근속사원 강제해고시 22개월 +15%... 즉 25.5개월 ...
물론 audit 님의 경우 귀책사유가 해당사원에게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르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namu님의 댓글
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자녀의 병으로 인한 결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연속 5일이면 노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 가능합니다.
단, 본인 진단서 미첨부 및 그 사이에 회사에서 2회 서면경고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udit님의 댓글
Aud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ono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앞으로 일어날 상기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안이 있으신지요?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차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해고에 불복하면 끝내는 노동부로 가는데 노동부 판결까지는 상기 직원은 귀사의 정직원입니다. 아무튼 최종 6개월 동안 스콜싱을 준다 해도 75% 급여를 이 기간 동안에도 지급 해야 합니다. 인니 노동법상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은 불가피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5개월치 급여를 요구 한다면 빨리 네고를 하셔서 해고 시키는게 BEST입니다. 그럼 건투를 빕니다.
Audit님의 댓글
Aud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직원에게 물어보니 조니21님 말씀처럼 인니 노동법상에서는 해고 규정이 말씀대로 입니다만,
2차 경고시 장기 결근 재발 시에 자진사퇴 처리하는 것으로 서명하였다고 하는군요.
(제가 윗글에 표현을 잘 못 한것 같습니다.)
직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자녀의 병으로 인한 결근도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이 되는 지..의문이 생깁니다.
인니 노동법상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 회사를 맡기 전 담당하신 분이 사무직 직원을 모두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놓아서,,,,
앞으로 다른 직원들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될시에는 문제 발생소지가 너무 엄청나네요.
현지 직원(인사 총무) 담당자는 이런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주 드문 사항이라고 하니,,,
믿어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맘이 아주 답답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죠니21님의 댓글
죠니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적어도 제 경우는 이런 인도네시아 근무자들 많습니다..
결코 드문 사항이 아니구요..앞으로 빈번히 경험하신 다는 생각으로..첫 케이스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생활을 위해서 개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시길..
어딜가나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렵네요..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죠니21님의 댓글
죠니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법상, 3차 경고시에는 퇴직금이나 합의금 지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회사 사규도 그리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보아하니 해당 직원은 정직원인 듯하고, 3차 경고시 퇴사를 시킬순 있지만,
퇴직금과 근속수당 및 주택이전비용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지급해야합니다.
회사 사규가 그리 명시되어있다면..얼른 바꾸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더 크게 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