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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IJIN MENDIRIKAN BANGUNAN)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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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2-29 16:39 조회9,770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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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희 회사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IMB의 명의를 바꾸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통해서 명의 변경에 드는 비용을 알아보라고 하였더니, IMB 비용의 50%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상식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건축허가는 기존 소유주가 이미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건축물 사용허가서(SERTIPIKAT HAK GUNA BANGUNAN)를 받아서 이미 사용중인 건물을

매입한 측에서 왜, 어떤 의미에서 건축허가서(IMB)의 이름을 다시 바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명의 변경 비용이 건축허가 비용의 50%씩이나  되어야 하

는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버까시 지역이 아닌 중앙정부의 법률등을 찾아 오라고 하였는데 그럴만한 실력을 가졌는지도 의문이 가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려 봅니다.

직원이야기는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지역마다 틀리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수도 없고, 그 공무원이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새바람님의 댓글

새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문제를 삼는것인데요 은행이 요구하면 따라야 하지요!!!!
예를들어  대부분 회사 전화번호나 전기요금 고지서가 타인 명의(대개 전 주인)로 되어 있어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도 세무서에서 비용 인정을 하지만(실 사용 인정)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비가 될수도 있지요!!!

IMB는 당연히 건물에 대한  건축허기이기에 내용을 변경하기전에는 새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드나
고지식한 은행에서 일치 하지 않음을 들어  트집을 잡을수는 있지요!!! 대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땅은  반드시 명의 이전이 돼 있을 테지만 IMB는 안돼 있는게 보통인데 이를 문제 삼는건 은행 관행이라 보시고
윗분처럼 담당과 상의하여 결론을 얻는게 나을 듯 싶고

새로운 IMB가격은 당연히 새로 짖지는 않지만  신규로 짖는것처럼(건축 연도 새로  합니다) 서류를 만들기에
비용을 요구하는것은  건행처럼 보입니다. 단지 수준은 적당히 네고 하십시요!!!!

모든 서류가 동일인으로 일치하는것은 깨끗한 일이지요!!!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부동산의 거래후에는 문서상의 명의변경이 기본이지 않나요? 가령 중고차를 사면 명의변경하지 않고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IMB도 소유권리 문서의 한 부분입니다.

wisata님의 댓글

wis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장난치는걸로 보입니다.
건축허가(IMB)는 이미 나간걸로 보이는데 IMB의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지요.
은행측에서 그리 말하였다면 두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은행직원이 부동산법을 잘모를 경우(이부분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될듯....)
      현지업체-ERA
둘째,그 직원이 일을 어렵게 만들어 돈을 요구할 목적일 경우 (이 부분은 담당 직원과 식사라도 하시면서 진위여부를 타진하실 필요가 있으실듯...)
그리고 공무원들 역시 50% 운운한다면 외국기업이라 아마도 돈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중요한것은 은행이니 조속한 시일내에 은행 담당자와 접촉을 다시 하시는게 좋으실듯.....
이런 일들은 절대 현지 직원에게 100% 의존하시면 이런 문제 자주 발생하오니 직접 하시거나 함께 움직이시는게 나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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