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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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2-15 10:53 조회12,206회 댓글7건본문
오늘도 경영관리 게시판에 글을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인을 파견하여 현지 사업장 관리 및 운영을 하는데요~
급여는 현지 화페인 IDR로 다들 낀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지 계좌로 급여를 받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얼마전에 5년정도 근무하신 한국인 관리자가 그만두셨는데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 퇴직금에대한 소득세를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인도네시아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지요?(한국인 즉 외국인 근로자들 기준)
부과한다면 과세표준소득세 표 까지 제가 받아보고싶습니다. ~
그럼 고수님들의 지식을 기다리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요~
댓글목록
카루소님의 댓글
카루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도움이 되네요
Akira님의 댓글
Aki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년 부터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Rp50Jt 까지 "0" , Rp100Jt 까지 5%, Rp500Jt까지 15%, 그이상 25% 참고 하세요
AHRA님의 댓글
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오오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됬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십시요~
0308님의 댓글
03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들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것으로 아는데 계약을 핑계로 퇴직금을 거의 않주지 않나요?
그냥 지나가다 읽어보고 문득 생각나서 한자 적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봉에 퇴직금 및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시 대사관 측에서도 상호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측에서 EPO 진행을 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도 많죠!!!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퇴직금이 RP25,000,000까지는 0입니다. RP50,000,000까지는 5% 이며 5천 이상 RP100,000,000까지는 10%이며 RP100,000,001~RP200,000,000까지는 15%이며 RP200,000,001 이상은 25%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과세액도 커지므로 중간 정산을 하는게 회사는 유리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AHRA님의 댓글
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중간 정산을 안했거든요 ;; 그럼 고생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