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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니 회계예규 및 하도급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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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쭈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9 17:24 조회6,6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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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께 정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국내의 경유는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외는 거의 없는데... 혹 인니의 경우 하도급 법이 있나요?
 
질문2.
인니의 회계예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민간계약 조건시 대금 지급에 대한 회계예규가 있는지요?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인니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상기에 대한 지침등 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설업종 이신것 같은데 인니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시공시 반드시 해외 투자 법인(JVC) 또는 RO(대표사무소/지사) 이여야 입찰 참여 및 공사 시공이 가능 합니다.
RO의 경우 공사가 있을시 반드시 인니 건설업체와 JO(협업)을 하여야 하며, PU(공공 사업부)에서 IUJKA(건설업 영업 허가서)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건설 영업 허가서 취득 비용은 인니 중앙 은행에 USD. 10,000이며, 설계 및 감리는 USD. 5,000을 납부 아여야 합니다.

인니는 별도록 하도급 규정은 없으며 원청과의 계약 형태로 이르어지며, 하청업체는 공사 형태에 때라 인니 산업 발전 기구(LPJK) 및 협회 규정에 따라 이행 하시면 됩니다.

인니의 회계는 일반업종과 건설 업종의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회계 전문 컨설팅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한국의 국세청 또는 삼일 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2008 인도네시아 진풀 기업을 위한 세무 안내"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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