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 법률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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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4 16:34 조회4,301회 댓글0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2. 6. 14(목요일) |
담당 : 고경민 서기관, Tel : 2992-2500, Fax : 2992-313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P.A.K. Lawfirm(김민수 변호사)과 함께 기초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자문내용
-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관련 법령․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세무, 회계 등 법률문제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김호일 전문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에 [법률자문] 명기)
ㅇ 대표전화: (021) 2992-2500
ㅇ 핸드폰: 0811-183-3164
ㅇ 이메일 : hoilkim10@gmail.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