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 현지인 가정부에 의한 강․절도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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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2 06:16 조회6,350회 댓글0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담당 : 이희성 영사, Tel : 021-2992-2500, Fax : 021-2992-313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제 목 : 현지인 가정부에 의한 강.절도 피해 주의
북부자카르타 끌라빠가딩 및 서부자카르타 슬리피 소재 우리동포 거주 일부아파트에서 현지인 가정부가 현금 또는 귀중품을 강.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북부자카르타경찰서 동건 수사경찰에 의하면 가정부에 의한 절도피해는 현지인들도 종종 당한다며 가정부 채용 시 믿을만한 현지인으로부터 그 현지인의 친척위주로 추천 받는 것이 좋고, 신분증(KTP) 사본은 원본과 반드시 대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등도 꼼꼼히 살펴 면담을 실시한 후, 바로 가정부의 휴대폰 번호와 가능하면 그 가족들 전화번호도 확인하고 사진도 촬영해 두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유사시 범인검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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