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세관 한국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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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24 10:53 조회4,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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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니 세관 한국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를 게재 하오니 , 필요 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니 세관 한국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2013.11.22.관세관)
▣ 배 경
○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국에서 전자적으로 스탬프되고 날인된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전자발급C/O)를 불인정(2013. 5월)
○ 한국 관세청 대표단이 인니 관세청을 방문하여 FTA 협력회의 개최(2013. 6월), 한국 관세청장 명의로 인니 통상부, 재무부, 관세청으로 전자발급C/O 인정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2013. 7월)
○ 대사관에서도 인니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자발급C/O 인정 요구
▣ 인니 통상부 국제통상협력총국장의 서한 접수 (2013.11.7)
○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 원산지증명서가 한-ASEAN FTA 협정 OCP(원산지증명서운영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제5조의 주요 내용은
①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에 규정된 AK Form 서식에 영어로 작성되어 발급되어져야 하며, ②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본으로 구성되고, ③ 원본은 수입국 세관으로 제출되고 부본은 발급자와 수출자가 보관하고, ④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원산지규정과 일치하여야 함
▣ 핵심요지
○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국의 전자발급C/O를 인정. 단, 전자발급C/O는 협정상의 절차와 규정에 맞게 발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