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09 00:05 조회5,722회 댓글0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0504
본문
그동안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비용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온라인시스템(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서비스를 확대실시 합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는 오는 11월 18일(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여 교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발급 증명서 종류, 발급절차, 신청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발급서비스 개시일 : 2013.11.18(월)
ㅇ 발급 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등․초본
ㅇ 발급 수수료
-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 Rp 30,000(통당)
- 제적초본 : Rp 25,000(통당)
- 수수료의 징수․정산은 환율변동추이 및 송금수수료를 감안하여 변동가능
ㅇ 발급 소요기간 : 1-2일
ㅇ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 형제, 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신청가능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여권원본,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권상 서명 확인)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 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 당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 ->[영사] -> [가족관계]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접수 및 수령방법
: 방문접수 및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구비
※ 우편접수 및 수령 불가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가능
1. 인터넷 발급방법
- 홈페이지 : 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위의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2. 수수료 : 무료
3. 발급소요기간 : 즉시발급
4.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과거 수기로 작성한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비용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온라인시스템(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서비스를 확대실시 합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는 오는 11월 18일(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여 교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발급 증명서 종류, 발급절차, 신청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발급서비스 개시일 : 2013.11.18(월)
ㅇ 발급 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종전 “호적법”에 따른 제적 등․초본
ㅇ 발급 수수료
- 제 증명서 및 제적등본 : Rp 30,000(통당)
- 제적초본 : Rp 25,000(통당)
- 수수료의 징수․정산은 환율변동추이 및 송금수수료를 감안하여 변동가능
ㅇ 발급 소요기간 : 1-2일
ㅇ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 형제, 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신청가능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여권원본,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권상 서명 확인)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 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 당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 ->[영사] -> [가족관계]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접수 및 수령방법
: 방문접수 및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구비
※ 우편접수 및 수령 불가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가능
1. 인터넷 발급방법
- 홈페이지 : http://efamily.scourt.go.kr 접속
- 위의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2. 수수료 : 무료
3. 발급소요기간 : 즉시발급
4.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부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제적 등․초본
(※ 과거 수기로 작성한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