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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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5 18:36 조회6,709회 댓글3건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0.15(수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현금등(아래 참조)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등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로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금등’이란 지급수단*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 (지급수단의 정의)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상품권․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및 제6-1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개인 |
경제활동 |
국내 |
해외 |
거주기간 |
국 민 :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
국 민 : 2년 이상 해외 체제 외국인 : 6개월 미만 국내 체재 | |
법인 |
주소지 |
국내 |
해외 |
기타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제기구 소속 내국인 |
주한 외국공관 ․ 주한미군 ․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
Ⅰ. 입국 시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ㅇ 증권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제6-3조)
Ⅱ. 출국 시
구분 |
용 도 |
금액 (미국 달러 기준) |
신고 기관 |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
국민인 거주자 |
일반 해외여행경비 |
1만불 초과 |
세관 |
제6-2조 제2항 제2호 |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
금액 무관 |
외국환은행 |
제4-4조 제1항 제3호 |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 반출 |
1만불 초과 |
외국환은행 |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반출 |
외국환은행에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
세관 |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
거주자 |
채권․채무의 결제 |
1만불 초과 |
한국은행 |
제5-11조 제3항 |
모든 여행자 |
증권 |
금액 무관 |
세관 |
제6-3조 |
※ 위 내용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시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7932) -
댓글목록
인니감사님의 댓글
인니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신고만 하면 되나요? 단순히..금액이 큰 경우 신고시 문제가 있나요? 아님 출처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였구요~ 문의는 위 본문에 나와있는데로 관세청 외환조사과로 연락하여보시기 바랍니다;;
zenmode님의 댓글
zenmod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문중에 제목이 잘못 적혀있네요. 해군 수향 훈련전단 자카르타 방문 행사라고...
근데 한가지 질문이 신고를 거치면 일반 여행객도 1만불 이상 휴대 반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만불 초과 휴대는 애초에 불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