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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임금에 관한 정부령 주요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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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3,66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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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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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명 : 임금에 관한 정부령(No 78/2015, 2015.10.23. 제정·시행)

Peraturan Pemerintah tentang Pengupahan

 

2. 취지 : 노동법(NO 13/2003)에 근거하여 다양한 시행령에 산재해있던 임금규정을 하나의 정부령으로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3. 주요 골자(장의 순서)

임금정책

적정 소득

임금보호

최저임금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항들

임금 삭감과 벌금 부과

행정제재

 

4. 최저임금(4)

 

인도네시아정부가 지난 1014일 제4차 경제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새로운 공식을 이번 정부령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

 

최저임금 확정은 적정생계비(KHL)에 기초하면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매년 실시(43조 제1)

 

적정생계비의 구성요소(komponen)와 생계필요품의 종류(jenis kebutuhan hidup)는 노동부장관이 국가임금위원회가 통계기관의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검토(43조 제5, 6항 및 제7)

 

최저임금 산정공식으로 최저임금 확정(44조 제1조 및 제2)하며 산정공식을 사용한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장관령으로 규정

익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최저임금 + 당해년도 인플레이션 + % 당해연도 국내총생산 성장률)

법령원문상의 공식 : UMn = UM + {UM x (Inflasi + % PDB)}

 

이번 정부령은 제정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임금 및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을 규율하는 2013년 제13호 노동법의 시행법령들은 여전히 유효하나 임금보호에 관한 정부령(No 8/1981)은 폐지

 

이상은 새로 제정된 임금에 관한 정부령의 주요 내용으로 참고용일뿐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의 해석권은 인도네시아정부에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의 원문은 저작권문제로 직접 대사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으나 인도네시아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http://jdih.depnakertrans.go.id/)에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댓글목록

혼자살아가기님의 댓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한게... 전에는 이런 공식 반영 안하고 시나 주 군에서 일정한 공식 없이 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공식 넣는다고 법령이 바뀐건가요? 아시는분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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