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안내문] 복수사증 발급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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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28 03:34 조회3,537회 댓글0건본문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복수사증(Multiple visa) 발급요건 및 사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수사증 발급대상 안내
□ ① OECD 국가를 1회 이상 방문한 사람 또는 ② 우리나라를 1회 이상 방문한 사람들이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지는 기본적으로 제출한 여권상의 출입국스탬프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인니 내 직업, 재정능력 등 비자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사 인터뷰 시행, 사증 불허 등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복수사증은 기본적으로 관광, 비즈니스 상담,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사증입니다. 따라서 혼인, 유학, 취업 등 기타 목적을 위해서는 해당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복수사증 유효기간 등 안내
□ 복수사증을 발급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5년간 복수사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출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방문 시 마다 다시 사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합니다.
- 과거에는 복수사증 유효기간을 단계적(1년→3년→5년)으로 부여하여 복잡하였으나 금년 4월 20일 부터는 5년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 복수사증을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입니다. 단수사증의 경우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복수사증의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ㆍ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복수사증 수수료 등 안내
□ 복수사증 수수료는 미화 90달러 상당입니다. 현지화로는 2015년 5월 22일 기준 RP 1,170,000입니다. 수수료는 현지화로만 제출 받습니다.
- 동 수수료는 환율변동에 따라 약 3개월 단위로 변경되오니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