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위기상황 대비 재외동포 비상연락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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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9 18:23 조회3,7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식1]재외국민등록신청서.pdf (62.9K) 7회 다운로드 DATE : 2015-05-19 18:23:09
- [서식3]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pdf (58.6K) 3회 다운로드 DATE : 2015-05-19 18:23:09
본문
동포 안내문 2015. 5. 7(목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위기상황 대비 재외동포 비상연락망 정비 |
최근 예멘 내전, 네팔 지진 등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사관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사관과 한인사회간 효율적인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포 여러분께서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주시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도 주소지,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국적자 제외)이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15.1.22.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해외 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위한 주민등록신고시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관련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인사회내 각종 단체, 동호회 등에 가입하신 경우 정확한 연락체를 동 단체에 남겨두시면 비상시 대사관이 그러한 단체들을 통하여 해당되시는 분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홀로 살던 우리 동포 2명이 각각 세상을 떠났지만 평소 주위의 한인들과 왕래가 드물어 1주일여 뒤에 사망이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서로 주위의 동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속히 대사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 안내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ㅇ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ㅇ 2015.1.22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해외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1.22부터 국내 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방법>
[1. 온라인 등록]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의 재외국민등록란을 클릭하여 접수합니다.
여권사본(사진란 및 최초입국스탬프면)을 대사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2. 방문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3.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
<재외국민등록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성별
4. 등록기준지(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출생, 사망, 귀국 시 에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JL.Jend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 E-mail : koremb_in@mofa.go.kr
- 영사과 연락처 : (62-21)2967-2580 팩 스 : (62-21)2967-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