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안내문]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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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7 17:52 조회4,266회 댓글0건본문
동포 안내문 2015. 5. 7(목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
1. 최근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동포사회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2.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이민청(본청) 차원의 단속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 이민청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연중 체류자격 외 활동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이민청 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상기 명령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 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가 없이도 조사․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집행명령서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은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 당직(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 ~ 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4. 한편, 최근 경찰에서는 마약 단속 등 범죄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동포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신분증(여권 또는 KITAS) 원본을 소지하고, 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이라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소지자의 경우 원본 소지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토록 하여, 만일의 경우 원본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