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56)
  • 최신글

LOGIN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2,945회 댓글0건

첨부파일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084

본문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개정"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6 3 8일자로 "회사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o 법령 원어 제명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 6 Tahun 2016 tentang TUNJANGAN HARI RAYA KEAGAMAAN BAGI PEKERJA/BURUH DI PERUSAHAAN

 

한국기업인들께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f0de2540e5f5389dc1061dc01da3aae6_1459395

 

 

주요 내용 

 

1. 종교명절 정의에 유교 신도에 대한 음력설 추가 <Pasal 1>

 

2. 종교명절 수당 지급대상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였으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대상 확대 <Pasal 2 (1)>

 

3.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계약직(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종교명절 수당 지급 대상임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Pasal 2 (2)>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종교명절 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산출 방식 규정 신설 <Pasal 3 (3)

 

5. 종교명절 수당 지급 횟수 규정 신설 <Pasal 5>

 

   - 근로자별 종교명절에 맞게 연 1회 지급

   - 같은 종교명절이 1년에 2회 발생시 종교명절 시행에 적합하게 지급

 

6. 종교명절 수당 지급시 루피아화 사용 규정 <Pasal 6>

 

7. 종교명절 7일 전까지 지급의무 미이행시 기한 경과시부터 5% 벌금부과 규정 신설<Pasal 10 (1)>

 

8. 종교명절 수당 지급의무 미이행시 행정제재 규정 신설 <Pasal 11>

 

 

상기 주요 내용은 원문의 내용 중 중요 부분만 요약한 것으로 참고용일 뿐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령의 원문을 참고하시고 동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은 인도네시아 관계정부당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장관령에 대한 원문은 아래 인도네시아 노동부 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jdih.naker.go.id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573건 39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9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조태영대사 선거 안내 댓글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5 2255
508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시행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1600
507 [긴급 공지] 송금사기 피해 유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2631
506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3 1619
505 2017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참가자 모집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0 1642
504 [동포안내문]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0 1600
503 19대대선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통계자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9 1646
502 재외투표관련 선거법 질의회답 주요내용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4 1679
501 2017년도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참가 신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3 1517
500 재외선거 참여 열기 고조, 중앙선관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7 1920
499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 순회접수 일정공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2253
498 제19대 대선 재외선거인등 신고 첫 날, 2만 3천여 명 신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3 1877
497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2671
496 국외부재자신고서식 파일게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1648
495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1467
494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접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1711
493 대선 입후보예정자 비방·허위사실 공표한 재외선거인 고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2 1706
492 과거, 현재, 미래의 이름, 동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7 2884
491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주의사항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2904
490 [동포안내문] 삼일절(3.1)대사관 휴무 안내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1822
489 2017 재외동포 초청 국내교육과정 학생모집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2 1794
488 [동포안내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안전유의 당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1 1795
487 [동포안내문] 동포 신변안전 유의 안내 댓글1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7 2485
486 인니 국세청,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2391
485 2017년 신년인사회 표창 전수식 수상자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6 2578
484 [동포 대상 금융사기 유의 당부] 댓글2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3069
483 인도네시아 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신청 수수료 면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2556
482 2017년 조태영대사 신년사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31 25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