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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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22 09:40 조회2,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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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영구명부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 운영이 일시중단됩니다.
○ 중단일시(한국시간 기준) : 12. 22.(화) 18:00 ~ 12. 23.(수) 24:00 (예정)
○ 중단대상 :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시스템 중단기간은 작업상황에 의해서 축소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면 신고·신청 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신청이 편리해집니다.
시스템 변경기간 중 인터넷 신고·신청에 불편의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 옥미선(021)2967-2580(ext2205) 또는 misunock@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