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안내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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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4 17:18 조회2,117회 댓글1건본문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안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 법안 (Tax Amnesty Law) 안내]
조세 사면 법안(Tax Amnesty Law)관련 파일을 첨부드리오니 동포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ㅇ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목적
-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의 가속화, 조세 개혁 촉진, 조세수입 증대
ㅇ 조세 사면의 정의 <
- 이 법이 정하는 재산의 신고와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관련 세금,
행정적 가산세, 조세관련 형사 처벌을 면제
ㅇ 조세 사면의 신청자와 대상
- 모든 납세의무자 다만, 조세 분야 관련 검찰 수사 중이거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최종 과세연도 종료(15.12.31)시까지의 모든 납세의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소비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파일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경제]-[경제동향]-[인도네시아세정안내]를 확인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혼자살아가기님의 댓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 관련하여 세무소와 직원이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의문점이 세무소 말로는 개인과 회사 은닉 재산 까지 전부 자진 신고 하라고 하네요.
1) 신고 되지 않은 기계등도 신고
2)신고되지 않은 회사와 개인 통장도 신고
이법의 취지가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 세면인것 같은데 왜 이렇게 회사와 개인에게까지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지... 단순한 협박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행 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