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사업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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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31 15:19 조회1,7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해외수산시설투자 안내28초기29.hwp (166.5K) 8회 다운로드 DATE : 2016-10-31 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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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 사업 관련 설명
'해외수산협력원'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관련 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용과 붙임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이란?
ㅇ (개념) 기업이 해외에 수산부문(양식, 가공, 유통) 투자를 하고자 할 시 사업자금 융자지원
ㅇ (예산/보조금) 9억원, 2% / 전체 사업추진비의 70% 지원, 30% 자부담
□ 지원대상
ㅇ 해외에서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양식․유통․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사업절차
ㅇ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신고(업체) → 신고 수리(해양수산부) → 사업신청(업체) → 추천위원회 개최, 사업자 추천(협력원) → 사업자 선정(해수부) → 사업추진 및 보고(업체)
*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신고가 필수조건
□ 문의처
ㅇ 해외수산협력원 김영수팀장
Tel) +82-42-471-6437, E-mail) mywaysea@kofci.org
첨부 :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 신고 및 해외수산시설투자 융자사업.